(사진은 오늘 전남도 교육청에서 있었던 전교조탄압저지! 민주주의 수호! 전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정의당 전남도당 성명서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지난 8월 1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 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초과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받아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13년 10월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14년 만에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추문에 휩싸이는 등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로 지적받아 왔다.
개혁위는 이에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해 해결할 것’ 2가지를 제시함으로서 적폐청산의 메시지를 정부에 강력히 전달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학계에서는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로 활용된 시행령의 위헌성을 다수 지적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국제수준의 노동권에 맞지 않는 법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 개혁위 등의 권고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법 개정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직권취소를 회피하고 공을 입법부나 사법부로 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함으로서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노동 존중사회’가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하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들이 촛불정부에 부여한 임무인 적폐청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직권취소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8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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