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필수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과로사, 임금차별,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근무하고 있다. 순천과 영암을 포함해 이미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필수 노동자 지원조례가 제정돼, 코로나로 지친 운송노동자, 환경미화원, 학교돌봄, 방문간호사에게 희망도 주었다 그런데 전남도의회는 작년 이보라미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특별한 이유없이 보류했다. 제발 다음주 개회하는 도의회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