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1953년 노동법이 제정될 당시의 1주 최대 60시간보다 더 후퇴한 1주 최대 64~69시간 까지 죽도록 일해라는 안으로 과로사 판정 기준인 64시간 보다 더 많이 일을 시키겠다는 개악(改惡)이다.
이 '노동개악'에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없다. 오직 자본의 욕심
만 가득 차 있을 뿐이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1953년 노동법이 제정될 당시의 1주 최대 60시간보다 더 후퇴한 1주 최대 64~69시간 까지 죽도록 일해라는 안으로 과로사 판정 기준인 64시간 보다 더 많이 일을 시키겠다는 개악(改惡)이다.
이 '노동개악'에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없다. 오직 자본의 욕심
만 가득 차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