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모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일어난 일입니다. 국회가 약속했으나 정부가 가로막은 이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이번 총선을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이었다고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민심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책무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정의당은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선 구제 후 구상’을 기본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국민개혁연금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 10대 입법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농성에 돌입합니다.
총선 결과가 그저 일부 정치세력의 승리가 아닌, 이 정권에 피해를 입은 거대한 소수의 승리가 될 때까지 정의당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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