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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노동자 1인당 체불금 4백 30만 원 |
임금체불 원·하청연대책임의 의무 선박제조업에도 적용해야 |
조선업종의 신규수주가 줄고 일감이 줄자 영암, 해남 등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와 제44조 3인 ‘임금지급에서 원·하청연대책임의 의무’를 선박제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영암군위원회, 서남권지역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들의 근로조건 저하행위 중단과 임금체불 원·하청 연대책임 법제화”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영암, 해남 등 대형조선소에 블록제작을 공급해 왔던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1인당 체불금액이 무려 4백 30만 원을 넘어섰다”며 “열심히 일만 한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의 모든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위기사항을 예측하지 못하고 조선소 건설에 열을 올린 정부와 경영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과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근로조건 저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임금관련 특례조항’에 선박제조업도 포함하는 법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여인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추진본부장은 “서남지역 조선업종은 지역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이번 법 개정에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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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금관련특례조항에 선박제조업도 포함하는 법 개정은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이 4월 임시국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 ||
목포21 인터넷사업부 팀장 변철진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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