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임금체불 원·하청연대책임의 의무 선박제조업에도 적용해야

여인두 2010. 3. 31. 22:07

조선업종 노동자 1인당 체불금 4백 30만 원
임금체불 원·하청연대책임의 의무 선박제조업에도 적용해야

조선업종의 신규수주가 줄고 일감이 줄자 영암, 해남 등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와 제44조 3인 ‘임금지급에서 원·하청연대책임의 의무’를 선박제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불공단에서 열린 임금체불 원.하청 연대책임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목포21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영암군위원회, 서남권지역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들의 근로조건 저하행위 중단과 임금체불 원·하청 연대책임 법제화”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영암, 해남 등 대형조선소에 블록제작을 공급해 왔던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1인당 체불금액이 무려 4백 30만 원을 넘어섰다”며 “열심히 일만 한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의 모든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위기사항을 예측하지 못하고 조선소 건설에 열을 올린 정부와 경영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과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근로조건 저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임금관련 특례조항’에 선박제조업도 포함하는 법 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여인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추진본부장은 “서남지역 조선업종은 지역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이번 법 개정에 지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이보라미의원(좌)과 여인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추진본부장 ⓒ 목포21
 
한편 임금관련특례조항에 선박제조업도 포함하는 법 개정은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이 4월 임시국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목포21 인터넷사업부 팀장 변철진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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