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가석방위원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그 범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적용해 관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이재용 역시 삼성그룹 지배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범죄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특검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특혜(?)를 받았다. 이재용이 삼성을 살리기 위해 또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는가?
아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경영권 승계)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파렴치범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파렴치범에게 국가가 나서서 두 번의 특혜를 준다는 것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나 다름없다.
그뿐만아니라 이재용은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소송과 불법경영권 승계범죄 재판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만약 가석방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아무리 이재용과 삼성이 살아있는 경제권력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11조 1항)
노회찬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지 아니면 만 명만 법 앞에 평등한지 지켜 볼 일이다.
● 3.5법칙은 또 있다. 에리카 체노웨스 미국 덴버대 교수는 “국가 전체 인구 중 3.5%가 집회 및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면 결국 그 정권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바로 2016년 촛불집회때 자주 인용되던 법칙이었다. 바로 그 3.5법칙으로 세워진 정부가 또다른 3.5법칙으로 뇌물사범을 풀어준다면 역사의 아이러니다.
● 혹시 삼성이나 이재용을 애정하시는분들께서 파렴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어 국어사전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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