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의 모습을 기억한다. 공장 지붕 위에서 곤봉을 든 경찰의 모습,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위를 헬기가 날고 있었다. 모 신문은 5.18 광주와 비교하는 만평을 싣기도 했다. 오늘 대법원은 헬기를 동원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위법이었고 그에 따른 손배소 11억 3,000만 원에 대해 원심 파기함으로써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3년이라는 긴 시간은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그동안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 30여 명이 세상을 등졌다.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다 아니다’ 13년 만에 손배소의 악령을 떨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 달 27일 291시간을 일하고 최저시급 230만 원을 받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월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