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의 모습을 기억한다.
공장 지붕 위에서 곤봉을 든 경찰의 모습,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위를 헬기가 날고 있었다.
모 신문은 5.18 광주와 비교하는 만평을 싣기도 했다.
오늘 대법원은 헬기를 동원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위법이었고 그에 따른 손배소 11억 3,000만 원에 대해 원심 파기함으로써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3년이라는 긴 시간은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그동안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 30여 명이 세상을 등졌다.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다 아니다’ 13년 만에 손배소의 악령을 떨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 달 27일 291시간을 일하고 최저시급 230만 원을 받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월급 10만 원 올려달라고 투쟁한 결과 470억 원의 손배소를 받았다. 이들의 13년은 또 어떤 모습일까?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라는 폭탄으로 보복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란봉투법은 꼭 제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대법원 판결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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