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진도군청앞에서 진행된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센터 내 직장괴롭힘 진도군수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연대사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남도지사 및 진도군수에게, 사회복지시설 내 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는 권고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진도군은 어떠했는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가기관이 애들 장난하는 곳도 아니고, 요즘 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