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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오늘 직장내 괴롭힘 부실조사 노동부 목포지청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요즘 마이크를 잡는일이 가끔 생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 근로자 5인 이상이니 5인 미만이니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면 안되고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몇 년전 수없이 들었던 구절이다. 민주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세상 이야기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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