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에 대한 조업정지를 즉각 실시하라!
포스코 광양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의 고로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조치 예비판정을 내리고 청문절차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나 조업정지를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블리더 개방 공정개선, 블리더 밸브 운영계획 신고’등을 전제로 한 블리더 합법화 결정으로 조업정지 10일에 대한 행정조치의 취소를 전라남도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태는 그동안 각종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드러나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 조치가 처해진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 또한 이보라미 도의원의 도정질문과 각종 논평 등을 통해 “환경부 조사결과 블리더 개방 시 수증기만 배출한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드론 측정결과 배출수준의 100배 높은 13가지 유해물질이 검출”“세계적으로 배출규제가 없다고 하는데 미국에선 불투명도 허용기준 20% 규제위반 시 1일 1회당 4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 연합은 통합환경 허가로 브리더 개방시간이나 날짜, 조치사항 등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는 등 포스코의 거짓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이 어설픈 상황을 전라남도는 끝내 용인 할 것인가?
전라남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 전라남도가 말하는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권고는 향후 고로 블리더 개방의 법적조치를 마련한 것이지 불법을 용인한 것이 아니다. 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더 이상 환경부정의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전라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아니라 전남도민을 위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08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