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차별금지법제정전남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문

여인두 2020. 8.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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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전남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차별금지법 제정, 바로 지금!

 

헌법 제1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평등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차별금지법제정에서부터 시작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와 더불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 87.7%차별금지법제정에 찬성했다는 결과는 이제 차별금지법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가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7년이었다. 그러나 재계와 일부보수기독교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법무부는 7개의 차별사유, 즉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을 삭제해 결국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법이 우리 사회 구성원을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나눠버렸다. 그나마 이마저도 17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제정되지 못한 이후 21대 국회까지 발의와 철회를 반복하며 14년째 표류하고 있다.

 

2020629일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뒤를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을 지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각계의 성명이 앞 다투어 발표되고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도 함께 나서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논란등을 거론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미뤄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배제되는 사람들의 인권침해는 가중되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어느 누구의 삶도 나중으로 밀려 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라도 당장 가장자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차별금지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이다. 더 이상 시기상조라는 말로 외면할 수 없다.

 

이제 국회가 시민들의 요구에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야를 가릴 것 없이 함께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에 동참해야 한다. 일부 혐오세력의 저항에 두려워하지 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과 함께 차별금지법제정의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한다.

 

2020. 8. 19.

차별금지법제정전남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소속 8개단체),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 전남도당, 목포인권포럼(소속 23개단체), 장애인부모연대 전남지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소속 15개단체),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소속 34개단체),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소속 15개단체), 전남참교육학부모회,

정의당 전남도당(가나다순 총 107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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