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산재 사망 사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답이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남과 광주에서 이틀 연속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T&L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에 하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또한 11일에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인 ㈜씨씨씨폴리머에서 여성노동자가 플라스틱 재생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현재 두 건의 사고는 각 사고 사업장에 대한 경찰, 소방본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원인조사를 하고 있으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산재사망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족들은 망연자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우선 정부 및 관계 당국에 “엄정한 조사와 함께 유가족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엄마이다. 유가족들의 가슴에 피맺힌 한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 두 사망사고의 공통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되고 유예된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금호T&L에서의 사고는 원하청 관계의 사업장으로 원청과 하청 모두 50인 미만, ㈜씨씨씨폴리머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금호T&L은 2018년 8월에도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에도 하청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사망 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묻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합으로 탄생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고, 50인 미만사업장은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되는 등 누더기법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두 사망사고에 대해 또다시 노동자의 실수나 말단관리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인가? 또 벌금 몇 푼으로 젊디젊은 청년노동자와 누군가의 엄마인 여성노동자의 목숨 값을 대신 할 것인가?
정부와 거대양당은 답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로 통과되면서 하루 7명, 연간 2,300여명의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하기에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보완 입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로 시행 후 3년 동안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의 한계점은 이번 사망 사고처럼 문제가 심각하다.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이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망이 시행 전부터 생기는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대한민국이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모호한 대표이사의 책임, 벌금 하한형 삭제 등 문제에 있어서 보완 입법을 추진하여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 의 고리를 끊어 나갈 것이다. 또한 하청업체의 권리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산재 사망 사고로 악명이 높은 원청, 포스코 등 대기업재벌을 상대로 한 싸움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12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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