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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24

노동자대회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헌법 제34조 6항이 국가에게 부여한 의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안전하게 일할 일터를 만드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다. 전태일열사 50주기를 맞는 오늘날에도 하루 평균 7명이 중대재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김용균이 죽고 김재순이 죽고 또 택배노동자들이 죽어도 '죽음의 외주화'는 멈추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은 평균 448만원의 벌금만 내면 끝이나는 현실에서 '사람이 먼저다'고 외치는 정부와 더블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손보면 된다고 말한다. 본인들의 선한의지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수있다고 믿는 막돼먹은 선민의식일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

세상 이야기 2020.11.1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출근선전전 3회차

매주 수요일 새벽같이 중무장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출근 선전을 진행한지 3주째 OECD국가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하루 7명, 일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이야기 하는것이 이렇게 어렵다.

세상 이야기 2020.11.1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을 삼호중공업과 대불공단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침 6시 30분부터 한시간동안 진행했다. 갑자기 추워진 겨울 날씨! 두터운 겨울옷을 꺼내입고 아침일찍 집을 나섰다. 그런데 바삐 나오다가 그만 마스크를 챙기지 못했다.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없이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니 좀 뻘쭘하다. 다행인것은 이곳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지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오늘도 전국의 정의당 당원들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계속한다.

세상 이야기 2020.11.0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출근선전전 진행 정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김용균 씨 사고가 있었던 2018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2,142명이었고 지난해에도 2,000명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계등 일부에서는 과잉처벌이라고 반대한다는데 사람 목숨보다 중한게 어디있으랴! 이 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구라파 선진국들은 이미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벌금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등을 제도화해 실제로 기업들이 안전을 철두철미 하게해서 사망사고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는 과잉처벌이란 과연 무엇일까?

세상 이야기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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