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노동자대회

여인두 2020. 11. 15. 12:07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헌법 제34조 6항이 국가에게 부여한 의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안전하게 일할 일터를 만드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다.

전태일열사 50주기를 맞는 오늘날에도 하루 평균 7명이 중대재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김용균이 죽고 김재순이 죽고 또 택배노동자들이 죽어도 '죽음의 외주화'는 멈추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은 평균 448만원의 벌금만 내면 끝이나는 현실에서 '사람이 먼저다'고 외치는 정부와 더블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손보면 된다고 말한다.
본인들의 선한의지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수있다고 믿는 막돼먹은 선민의식일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노동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굳은 믿음에서일까?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전태일열사 50주기 노동자대회를 보면서 느낀 단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