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로 얼룩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즉각 철회하고 직영 전환하라
목포시는 지난 2013년 5월 호남축산영농종합법인과 음식물 폐기물 톤당 59,480원, 공동주택 수거용기 세척차량 운영 위탁비 월 7,562,300원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민간위탁) 협약을 맺어 2013년 1,328,757,330원, 2014년 1,516,560,46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련규정과 지침을 무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해 해당 업체에 수억원의 특혜와 부당이익을 안겨주었다.
◎ 목포시의 관련 규정 위반 사례
- 정부는 2012년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할시 회계통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했다. 회계통첩의 주요 내용은 계약체결시 협약서에 시중노임단가(13년 기준 일 80,730원)적용,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에 낙찰률 이상으로 임금 지급, 위반시 계약 해지조건 부여, 근로조건 이행각서 작성등이다.
- 2012년 4월 목포시 회계과에서 각 실과에 위와 같은 회계통첩을 전달했음에도 자원순환과(당시 환경과)에서는 13년 5월 호남축산영농법인과 협약서 체결시 위와 같은 지침을 무시하고 단순 톤당 계약만을 체결함으로서 해당업체에 최대 5억원의 특혜를 주었다.
◎ 목포시의 관리 감독 소홀 사례
-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해 원가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2014년 목포시기 위탁비용으로 지급한 14억원을 분석하면 인건비 8억8천만원, 유류비 포함 경비 3억4천만원, 관리비 5천만원, 이윤 1억3천만원이 된다. 그러나 실지 지급한 인건비는 4억원이 되지 않아 약 5억원의 인건비 편취가 이루어졌다. 이는 목포시가 원가산정을 위해 940만원을 들여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업체의 부당 편취를 방조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비용으로 월 7,562,300원씩 연간 9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여름철을 빼고 거의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 또한 목포시는 알지 못하고 있다 본의원이 지적한 후에야 인정하는 촌극을 벌였다.
◎ 호남축산영농종합법인의 특혜 및 부당이득 사례
- 호남축산영농조합측은 톤당 원가 산정방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목포시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도 감독 권한으로 볼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목포시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해당업체측이 알고도 고의로 인건비를 편취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해 형사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공동주택 수거용기 세척비용은 명백히 부당이익금에 해당하는 바, 목포시는 즉시 부당이익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개선방안
- 호남축산영농조합은 원가산정 기준에 의한 적절한 지출을 하지 않아 부당하게 노무비를 편취하고, 공동주택 수거용기를 세척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했다. 목포시는 즉시 협약서 제17조에 의거 협약해지를 통고해야 한다.
- 목포시는 호남축산영농조합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를 즉각 지급할 것을 행정조치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협약서 제10조 협약이행 보증금에서 직접 지급해야 한다.
- 호남축산영농조합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 업무를 목포시가 직접 고용해 관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민간위탁 시스템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 기업가들의 배를 불리는 대단히 천박한 방식이며 예산절감효과도 없다. 청소부문을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20~30%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미 위에서 밝혀진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 착취를 기정사실화 하는 위탁이 아닌 직접고용을 통한 상호 상생하는 목포시 행정이 되기 바란다.
2015년 2월 6일
목포시의회 의원 여인두․위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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