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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으로 독차제 폐지

여인두 2017. 4. 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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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시정질문을 통해 택시 장시간 운행 방지를 위해 1인 1차제(독차제) 폐지를 제안했는데 목포시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벌점제 시행계획을 세우고 오늘부터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장시간 운전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독차제 폐지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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