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여순사건 특별법

여인두 2020. 2. 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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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위령탑 참배를 했습니다.

통한의 72년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통해 그간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통한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20일 법원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철도 기관사로 일하던 장환봉씨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계엄군에 체포돼 제대로 된 증거나 증명 없이 22일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은 70년 통한의 역사를 바로 잡는 중요한 판결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전남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명령에 반발, 국군과 미군에 맞서는 과정에서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 주민 1만1천여명이 학살된 사건이었다. 오죽했으면 당시 미 군사고문단의 일원이었던 대로우는 그의 보고서에서 여순에서 진압군의 주요한 목표는 ‘약탈’(sacking)과 ‘강간’(raping)이었으며, “의심할 것도 없이 이 과정은 가장 난폭한 꿈이 이루어지듯이 진행”되었다고 적었을 정도로 끔찍한 학살이었다.

 

역사적으로 여순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던 4·3항쟁은 2000년 1월 12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표되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18대, 19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그때마다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는 아픔을 겪었다. 20대 국회 역시 정의당 원내대표인 윤소하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보수야당의 반대로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통한의 세월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 소속인 윤소하(목포·원내대표), 김진수(여수갑 예비후보), 이경자(광양·구례·곡성 예비후보)는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더이상 ‘여순사건 특별법’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대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계속해서 방치해 또다시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된다면 ‘동물국회’에 이어 ‘역사 외면 국회’라는 또다른 오명을 남길 것이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전남도당 소속 국회의원의 1호 법안으로 상정해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 70년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가족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것이다.

 

2020년 1월 31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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