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고흥만 국가비행시험장 소송 변론재개 성명서

여인두 2021. 2. 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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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 국가비행시험장 소송 변론재개 관련 성명서

 

득량만권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요구인 비행시험장 변론재개 신청 수용을 환영한다.

 

23일 부산고등법원은 국가비행시험장 취소소송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5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319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국가비행시험장의 부당함을 알리는 득량만권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요구에 법원이 다시한번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취지로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비행시험장은 실용화되지 않는 미인증 항공기의 비행시험을 실시하는 곳으로 상시적인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시설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 발주한 최종보고서에서도 시험비행장이 성능 및 안전성이 미입증된 시험항공기를 취급, 운용함에 따라, 비행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요건을 겆추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정부 스스로 인정한 위험시설을 설치하는데 법이 정한 주민 설명회를 해당지역인 보성과 장흥은 빼고 고흥군 일부지역에서만 졸속으로 진행했으며, 주민 공람 의무마저 저버리고 주민 의견 없음이라는 허위공문서까지 동원한 총체적인 부실사업이었다.

 

그런데 지난 1심 재판부는 이처럼 명백한 절차적 하자와 위법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주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국책사업의 시급성을 운운하며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자 아직 심리가 미진한 상태임에도 25일 결심 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담긴 탄원이 제기되고 법원이 주민들의 탄원을 받아들여 다시한번 국가비행시험장 추진 과정의 부당함을 들여다 보고자 변론재기 신청을 수용한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미 20181024일 성명서를 통해 비행시험장 계획 수립에 있어 부당함과 비행공역 내 주민들의 피해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 전략환경영향퍙가에 고도제한 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문제등을 지적하면서 국가비행시험장 추진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법원이 비행시험장 문제를 꼼꼼히 보기위해 변론기일을 지정한 만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하자는 없었는지,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침해요소는 없는지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절차적 하자와 위법사실이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국책사업의 시급성으로 덮지 말아야 하고, 비행시험장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700m 활주로(고흥항공센터)에서 지난 10년간 최소 23건의 비행시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국가비행시험장의 1.2km 활주로에 1,500회 비행시험이 진행됐을 때 안전대책 및 주민 생존권이 온전히 소명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재대로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시험장이 운영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등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사법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2심 재판부는 상기하기 바란다.

 

202124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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