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연산동,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에 아마도 지난 인사 청문회와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문제가 서민들의 불만이 될 것입니다. 우리사회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유명환 장관의 딸 특별채용문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으로 만 외치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진정한 가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서울사무소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투자유치와 지역축제홍보 출항인사 관리라는 목적으로 목포시가 서울에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 그런데 이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오신 분이 요즘 말이 많은 특별채용이 되었다는 그리고 또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방만하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진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화면 1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예를 들면 인건비를 뺀 경비 7천여만원 중에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등 집행액 대비 84%에 해당하는 5천9백만원이 부당하거나 방만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중에 부당하게 집행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차량선박비 라고 하는 것입니다.
- 이 차량선박비는 원래 관용차와 행정선의 수리와 유류비로만 지출하는 항목인데 서울사무소에 관용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1백만원이라는 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것도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주유상품권의 형태로 집행이 되었고요, 다음에 출장여비 지출인데요, 작년에 1천8백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살펴보니까 서울사무소 근무자 두 분이 매달 두 세번 목포에 출장을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비워놓고 상근여직원까지 목포로 출장을 온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는 직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는 오피스텔 14평짜리를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비를 집행하고 또 차량운영비를 집행한다는 지적도 받은 바가 있어가지고 금년부터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집행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방보다는 서울이 모든 비용면에서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많은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것에는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금년부터는 대폭 개선해서 작년대비 8월 현재까지 1천3백만원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차량선박비가 잘못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죠? 확인차 말씀드립니다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
◇여인두 의원
- 규정 외로 지출됐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출장여비 역시, 규정 외로 집행됐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출장여비는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런데 올해 출장을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여직원 포함해서 두 분씩 매번 오실 때마다 출장비를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개선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보니까 한 분만 오시고 계세요, 두 분 상근 여직원이 서울사무실을 비워놓고 그것도 격주 내지는 한달에 두 번 내지는 세 번씩 이렇게 왔던 것이 정상적인 집행이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직원이 목포로 출장 올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사무실 비워놓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 주중에 출장 온 경우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급했고, 주중에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주말에 와서 결과도 보고하고 이쪽에서 자료 가져가고 하는 그런,
◇여인두 의원
- 아니요, 제가 확인했는데요, 주중에 오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여인두 의원
- 아니, 대부분 주중에 오셨습니다. 목, 금, 토 기본적으로 2, 3일을 기본적으로 오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출장을 정식으로 내고 왔으니까 현재는 출장목적을 다하지 않았거나 출장을 오지 않고 냈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출장명령에 의해서 왔다고 하면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정당하게 집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를 규정 외로 잘못 지출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선박비가 예를 들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 2번 자료, 보여 주십시오.
- 차량선박비는 차량유류대하고 차량정비유지 및 차량소모품비로 나가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영수증.
- 예를 들면 영수증을 어떻게 끊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어디요?
◇여인두 의원
- 이 차량유류대 영수증을 끊을 때 어떻게 끊습니까? 기본적으로 관용차량에 한해서만 쓰여지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어떻게 끊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우리시 말씀하십니까?
◇여인두 의원
- 예. 법인카드로 끊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죠.
◇여인두 의원
- 그런데 이 유류대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주유상품권 소위 말하면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현금하고 동일시되는.
- 이 유가증권으로 발급이 됐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쓰인지 확인가능하세요? 그 유가증권이?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저희들이 그 서울사무소에서 주유권에 의해서 자기들이 주고 주유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국장님은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확인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썼는지?
- 예를 들면 이분이 얼마나 돌아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월액여비 3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봉급에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보조비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대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이 굉장히 넓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액여비가 있고 출장 올 때는 출장비를 받아갑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법인카드가 아니라 1백만원을 매달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집행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주유권을 구입해가지고,
◇여인두 의원
-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주유권을 구입했고, 그 주유소에 목포시에서 대금을 결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주유소에서 10만원짜리 주유권 10장을 가져가시죠. 그러죠? 이것은 현금으로 가져간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다음으로, 방만한 운영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8년 예를 들면 11월 26일 프린트소모품 구입으로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서 144만원 그리고 131만2천원, 총 275만원이 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두 달 전에 9월에 같은 명목으로 120만원이 결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달 사이에 4백여만원이 프린트소모품 비용으로 결재가 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두 분이 근무하는 서울사무소에 본청의 실·과에 몇 배나 달하는 그런 예산이 투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저희들 관행을 본다고 하면 물론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평상시에 필요하면 갖다 쓰고 대금 결제는 한번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시기에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한번 해보십시오. 2008년 그전에 평균적으로 세 달 정도에 한번씩 했던 것이 소모품구입비용입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 하루에 두 번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다음 질문과 연계되는데요,
-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사무소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항목에서 다른 실·과에서 서울사무소로 전용된 예산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지금 제가 인지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방금 말씀드린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이것은 어디 예산이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운영비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서울사무소 운영비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울사무소 운영비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 자료 제일 마지막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저도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 그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여기 세부 항목에 보면 서울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정책, 단위, 세부편성목, 통계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사무소 운영예산과 관련해서는 서울사무소 세부명목으로 서울사무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자치행정과 세부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라고 해서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운영비는 총괄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뭘 검토하겠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확인해 보신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인두 의원
- 아니, 이 서류만 가지고 봤을 때 분명하게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이 아닌데 이 프린터 소모품 비용이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아닌데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사무소로 전용을 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냐는 말씀을 여쭙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죠.
◇여인두 의원
-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봤을 때 국장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간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실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로비역할이죠? 기본적으로 국고확보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러한 다른 형태의 어떤 로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전용한 사실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 제가 본 2008년 11월 영수증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요, 전용과 관련 사례인데 이건 전용은 아닌데요, 제가 작년 회계영수증 네 달치를 살펴봤어요, 그중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서울사무소 직원격려금으로 두 달에 걸쳐서 10월하고 11월에 49만원과 47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이 지원된 것을 탓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명이 근무하는 서울사무소에 이렇게 많은 돈을 업무격려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직원들에게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지원이 되는가, 그랬더니 작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노고직원격려금 4만4천원, 작년에 시·군통합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시·군통합 추진상황실 근무자 격려 3만6천원 등이었습니다.
- 물론 10만원단위 이상 넘어가는 것도 간혹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명목이었냐면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 두 명이 있는 이곳에 49만원, 47만원이 한꺼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글쎄요, 제가 그 사항을 결재해가지고 집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국장님!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요, 실무자들한테,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인두 의원
- 아니요, 이것을 이제야 확인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 다 알고 나오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아니,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 상황을 물어볼 줄 예측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요, 제가 그 상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기본적으로 제가 그전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던,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러니까요,
◇여인두 의원
-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파악하겠다, 확인하겠다, 라고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인두 의원
- 왜 예측을 못해요? 제가 이미!
- 이거 뭐 어려운 겁니까? 이것이?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시고요, 들어가십시오.
- 이런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서울사무소 운영과정에서 분명하게 부당하게 운영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의 문제는 결국 목포시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하고 목포시민과 목포시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시는 1,400여명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서울사무소 소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 1월 서울사무소 소장을 채용하실 때 혹시 보은인사 또는 위인설관이라는 세간에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분이 시장과 같은 벽산건설에서 일했고 시장의 고등학교 후배로 소위 선거에서 일등공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채용규정에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고 없이 특별채용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했고요,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당시에 민선시장인 경우에는 별정직 6급 비서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출신이고 물론 저하고 같은 전 직장에서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성실하고 비서직 업무를 수행할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별정직 6급 비서직으로 채용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별정직 6급은 시장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그만뒀을 때 별정직 6급으로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용하고자 하는 6급비서는 제가 시장을 그만두면 따라서 그만 두게 합니다. 그래서 별정직 6급으로 채용하는 것 보다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제 임기가 그만뒀을 때 저하고 같이 그만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행안부의 권고가 있어서 그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6급으로 채용할 사람을 저하고 임기동안 같이 근무를 하고 그만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인두 의원
- 공고를 하지 않고!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비서를 채용하는 거니까요.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셨잖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에 채용을,
◇여인두 의원
- 처음에 공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비서직은 공고를 안 합니다.
◇여인두 의원
- 비서직이니까요?
◇시장 정종득
- 예, 그래서 채용을 했는데, 우리 서울사무소를 2006년 1월에 오픈 하려고 해서 서울사무소장 자리를 가급적이면 우리 목포에 있는 기존 직원중에서 충당하고자 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을 물색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어요.
◇여인두 의원
- 저는 공고하지 않는 이유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요,
◇여인두 의원
- 애초에 이분을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채용하려고 한건 아니시잖아요?
◇시장 정종득
- 아니, 비서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비서직은 공고 안 해도 됩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방금 비서직일 경우에는 공고 없이도 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바로 질문드리려는 게 있어서요, 지금 비서로 채용했는데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발령을 내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정종득
- 그래서 우리 서울사무소장을 기존에 목포에 있는 시청직원들 중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한사람도 희망자가 없었어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서울에 가려면 주택을 새로 구입해야 되고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고 또 서울은 아시다시피 생활비라든지 또 교통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그렇다면 비서직으로 채용한 사람이 서울에 집도 있고 또 기왕에 서울에 여러 가지 인적인 네트워크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서울사무소장으로서 국비확보라든지 서울사무소의 일을 맡는 게 좋겠다 해서 본인한테 권유해가지고 서울사무소장을 맡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서로 근무를 안 하고 서울사무소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여인두 의원
- 4년 전의 일을 지금 우리가 되짚어가지고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단 그 말씀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서로 채용을 해서 현재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그때 당시 임명을 하셨는데 이분이 시장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 2006년 다급으로 채용했다가 2009년 나급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계약직 나급은 현재 정원관리상 6급에 해당한다고 말씀해요. 집행부에서. 제가 6급에 정원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부예산지침이나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수령하는 연봉 5천7백만원 그리고 직급보조금 25만원을 보면 지금 5급 사무관들이 직급보조금 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봐도 6급으로 정원관리를 하셔야 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6급은 직급보조금을 15만5천원으로 받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별채용을 한 이분을 시장의 측근 한사람을 위해서 무리하게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정종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지는 않습니까?
◇시장 정종득
- 예, 그렇지는 않고요.
◇여인두 의원
- 실제로 5급대우를 받고 있는 이분을 정원관리상 6급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시겠지만, 서울생활이라는 게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만 해도 주차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본인이 다급 계약직으로 2, 3년을 근무를 했는데 하고 나서 도저히 기업에 있을 때 받은 급여하고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생활비를 서울에 근무한 특수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급에서 나급으로 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면 서울에 근무하는 특수성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청이나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사정 때문에 목포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습니까? 서울은 애초부터 물가가 비쌉니다. 그분이 서울에서 사시니까 잘 아실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다급일 때 하한액의 120%이상 가장 많은 연봉을 재계약할 때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본인이요, 도저히 서울사무소장으로 계약직 다급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들다,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면 왜 서울사무소 설치됐을 때 우리 직원들이 서울사무소를 기피했다고 했죠? 기피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줬으면 서울사무소를 왜 기피했겠어요?
◇시장 정종득
- 그런 이유 때문에 기피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새로 주택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구입은 자기 돈으로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두 의원
- 시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제 답변을 들어보세요.
◇여인두 의원
- 한 말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장 정종득
- 생활비가 더 들고,
◇여인두 의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장님!
◇시장 정종득
- 생활비가 더 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인두 의원
- 시장님! 시장님!
- 처음에 2006년에 여직원 서울로 파견하셨죠?
◇시장 정종득
- 예.
◇여인두 의원
- 그 여직원 본인이 서울에서 집을 마련했습니까? 시에서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시장 정종득
-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여인두 의원
- 마련해주셨잖아요!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은,
◇여인두 의원
- 그리고 시장님! 그 여직원.
◇시장 정종득
- 자기 언니집에서 생활하면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인두 의원
- 시장님!
◇시장 정종득
- 근무하다가 언니집에서 나와 가지고 별도로 방을 얻어가지고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그 방을 얻는 비용을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셨죠? 그리고 월세도 목포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지원해주셨어요! 지원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에 파견하게 되면.
- 시장님! 서울에 파견하게 되면 목포시에서 당연히 그분이 사실 방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어디 파견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해주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
◇여인두 의원
-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직원들이 서울에 갈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내 측근인 사람을 보냈다, 좋습니다. 그때 4년 전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르죠? 왜 다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울에 공무원을 파견하면 어쩌죠? 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니 파견하는데 너가 집사라 이런 사람이 어딨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거죠?
- 그런데 왜! 왜 목포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에 왜 안 가려고 했냐! 지금 현 서울사무소장처럼 인센티브를 주면 아니 정원상 6급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5급으로 올려줬잖습니까, 이 정도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어떤 직원들이 서울로 안가겠습니까? 다 가려고 하죠!
◇시장 정종득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비서직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서울사무소장으로 갔을 때는 그런 대접을 받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대접을 해 주고 갈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2, 3년 근무하다가 도저히 본인이 이 급여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급여조정차원에서,
◇여인두 의원
- 시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를 들면 우리직원이, 우리직원이요 서울로 파견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월급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 직원에게 이런 엄청난 특혜의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안 된다면 그러면 다른 직원을 알아봐야 되겠죠.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인두 의원
- 직원이 서울사무소장이 안된다고 그러면 다른 직원으로 알아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 정종득
- 다른 직원도,
◇여인두 의원
- 왜 이렇게 목포시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인센티브를 주시냐는 겁니다.
- 자!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보통 공무원들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연수가 얼마나 걸립니까?
◇시장 정종득
- 30년 정도.
◇여인두 의원
- 그렇죠? 30년 넘게 목포시청에서 뼈를 묻고 계시는 6급 담당공무원들의 수가 부지기수죠?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사무관 한번 돼보려고 온갖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장은 시장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단 3년 만에 6급대우에서 5급대우 사무관급으로 승진이 이루어졌습니다.
- 물론 시장께서는 방금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용규정이 완화됐다! 좋습니다! 그 채용규정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규정을 봤는데요. 이게 2008년 하반기 때 완화됐습니다. 이분은 2008년 12월 31일이 계약해지, 계약만료일입니다. 2009년 1월 1일을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다급에서.
- 보십시오. 채용규정이 어떻게 완화됐냐, 다급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나급이 될 수 있다, 옳다구나! 그래서 바로 나급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승진해서 신규계약을 했다고밖에 저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고요!
- 두 번째로 서울사무소장의 봉급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6년도에 3천만원이었습니다. 물론 본봉입니다. 2009년도에 4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역시 본봉입니다. 무려 40%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을 합하면 본봉의 5천7백만원이 넘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지난 몇 년간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계시는데요, 지난 몇 년간 경제위기 여파로 공무원들의 월급이 동결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 또한 이 지역에서 삼호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가슴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측근이라는 분이 오히려 더 자중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분이 무려 40%나 넘는 임금을 인상시켜 줬어요. 서울에 살기 힘들다고 인상시켜줬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굉장히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런데요, 여 의원님!
- 물론 30년 정도 있어야 5급사무관이 되는데, 서울사무소장은 전 직장에서 상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해 준 게 그렇게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전 경력을 제가 확인하니까 10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벽산건설에서 10년이상 근무했습니까?
◇시장 정종득
- 15년정도 근무했을 겁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30년 근무하신 분들의 반틈이죠?
◇시장 정종득
- 그러나 그 사람은,
◇여인두 의원
- 마지막으로,
◇시장 정종득
- 그 사람은 앞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고, 계약직으로 있다가,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시장 정종득
- 계약직으로 있다가,
◇여인두 의원
- 시장님 측근이라는,
◇시장 정종득
- 자꾸 측근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인두 의원
- 측근은 맞잖습니까?
◇시장 정종득
- 저 말고도 우리 전라남도에 이런 비슷한 별정직으로 비서를 채용한 경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 이 사람은 제가 그만두면 따라서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면에서 일반직공무원보다 좀 많이 주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일반 계약직 직원을 가지고 이렇게 시정질문 자리까지 나와서 이야기하는 제가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모범이 되어야 될 시장님의 최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요즘 유명환 장관 딸 특별채용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서울사무소 시정질문 하겠다고 보면서 이분 성함만 겨우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장 정종득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무직공무원의 별정직은,
◇여인두 의원
- 제가 방금 메모가 왔는데요,
◇시장 정종득
- 신분이 보장된 것이고요,
◇여인두 의원
- 시간이 부족하다고 빨리 진행하랍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 사실은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말씀 질문드리겠는데요, 서울사무소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질문과정과 답변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시장 정종득
-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서울사무소가 뭣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해하실 것 같고요, 답변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시장 정종득
- 여 의원님! 서울사무소 문제가지고 자꾸 그러시니까 시민들한테는 서울사무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두 의원
- 그 문제는 좋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냐 이전에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일어났던 이러한 것들이 방금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목포시 행정이나 우리 행정관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몇 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조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그래서 서울사무소 소장과 관련해서, 시장님!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는요, 우리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여인두 의원
- 시장님! 시장님! 서울사무소가 했습니까?
◇시장 정종득
- 예?
◇여인두 의원
- 서울사무소가 했습니까? 국비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여를 했습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국비예산확보도,
◇여인두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 정종득
- 국비예산 확보도 서울사무소의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에요.
◇여인두 의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시장님! 목포시에서 국비유치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거고요, 그 국비유치를 위해서 모든 국장급이상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산철만 되면 이분들이 정말 밥먹듯이 서울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포시청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한 겁니다.
◇시장 정종득
-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매년 잠시 아쉬울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유대관계를 가져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서울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1,500. 비정규직을 포함한 1,500명 목포시청 공무원들에게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지금 나타났잖습니까? 서울사무소 소장이 분명하게 차량선박비를 이게 유용됐는지 안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른 각도로 쓸 수 있는 현금화 시켜서 그분이 연봉이 5천7백만원이에요. 그런데 1천2백만원이 더 갔습니다. 그러면 연봉 7천만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보다 더 많아요, 그 연봉을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 공을 돌려버리면 누가 목포시청 근무하는 공무원들 어떤 분이,
◇시장 정종득
- 서울사무소장이,
◇여인두 의원
-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되게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사울사무소장이 전부 다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인두 의원
- 측근을, 측근만을 살피고!
◇시장 정종득
- 1년 내내,
◇여인두 의원
- 직원을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종득
- 평상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릴 게 미뤄지고 있는데요,
- 제가 몇 가지 요구만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서울사무소장을 지금이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서울에 집이 있는 시장 측근때문에 서울사무소를 만들었고 그 측근을 소장으로 임명해서 이러저러한 문제에 관여하도록 했다는 불필요한 소문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 두 번째로, 첫 질문에서 확인했듯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규정 외로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규정 외로 잘못 지급한 차량선박비가 제가 조사해보니까 4,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출장비 역시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실제 출장을 왔는지 출장여부를 확인하시고 거짓일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차량선박비는 즉시 환수하시고 출장과 관련해서는 조사해서 환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자꾸 서울사무소에 대한 옹호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는 마땅히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 역시 노력하고 있고요,
- 심지어는 예산철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먹듯이 중앙부처를 드나드는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울사무소가 생겼다고 해서 이분들이 서울출장을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보다 적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사무소가 지금 이런 형태의 서울사무소는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다른 형태의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 정종득
- 전라남도에도 목포 말고도 13개 시·군이 서울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 13개 시·군중에 목포처럼 예산을 낭비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한달에 목포는 임차료만 해서 2백만원씩 들어가는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전남투자센터에 들어가서 한달에 20만원 씁니다. 차량주차비까지 해서 33만원 쓰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래서 개선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직으로 해서 여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기간제근로직을 줄이고 사무소는 전라남도 사무소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훨씬 임대료가 싼 데로 변두리지만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서울사무소를 폐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소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그것은 여러 가지 본인의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의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제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보다 더 서울사무소의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의 서울사무소는 아니다 라는 명확하게 그 말씀을 듣고자 원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분명하게 잘못 집행된 금액은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 왜냐면, 일반직원들은 본인잘못도 아니고 1만원, 2만원 잘못 회계부서에서 잘못 입금된 돈도 다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죠, 더 심한 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시장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민의 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인 택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가급적이면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하실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여인두 의원님, 관례상으로 5분정도는 더 쓸 수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감사합니다.
- 목포시에서 택시영상기록장치를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답변 드릴까요?
◇여인두 의원
- 예, 간략하게만 해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가지고 대당 11만2천원 해서 지원사업을 해줬는데 당초 목적은 교통사고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법규준수 등을 위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한 영상기록장치가 목포시민들의 인권침해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고 그리고 택시노동자들의 노동권 탄압이라는 우려 또한 현실화 됐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일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의견이 그런 게 아니라 현실화 됐잖습니까? 택시노동자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두 가지로 의견이,
◇여인두 의원
- 시민들이 고발했고 그것 관련해서, 택시노동자들을 그 영상기록장치로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택시노동자들을 그것으로 고발을 했고, 아시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목포시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인식했습니다. 인식해서 7월 16일자로 택시영상기록장치 개선명령 이행통보라는 공문을 보내서 7월 30일까지 후방영상폐쇄, 대화녹음 불가하도록 택시영상기록장치를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리고 나서 16일 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7월 30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가신 게 8월 11일에 가셨습니다. 무려 한 달 뒤에 현장을 출동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가 개선조치가 된 것이고 가위표가 개선조치가 안 된 겁니다. 이 개선조치 안 된 8월 11일에 아셨어요? 행정조치 취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자체 철거를 하도록 다시 개선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인두 의원
- 또 내렸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여인두 의원
- 개선명령만 계속 내리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방금도 말씀 드렸듯이,
◇여인두 의원
- 행정처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게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계속적으로 행정개선명령만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행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통신비밀법 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대화녹음기능은 전체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인두 의원
- 저는 8월 11일 기준으로 갔다 오신 기준으로, 현재 기준말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녹음폐쇄는 다 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인두 의원
- 몇 개 안됐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말씀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녹음폐쇄는 다 했는데 일부 남도하고 상무, 영진택시는 후방영상장치까지 다 폐쇄를 했는데 일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안했는데 계속 개선조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래서 그것이 개인택시는 무슨 얘기냐면 도에서 보조를 해 준 사업중에서 전방장치하고 대화녹음은 그 장치로 하고 자기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여인두 의원
- 전남도 공문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전남도에서 8월 25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부영상촬영 및 녹화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시킬 예정이라고 8월 25일 공문이 왔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여인두 의원
-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9월 8일자로 해서 후방영상도 폐쇄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두 의원
- 8월 25일 공문이 왔는데 9월 8일자로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9월 7일인가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 느낌은 자료요청 하니까 부랴부랴 회사에 이 공문을 회람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 제가 그래서 택시회사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청공문과 관련해서 전남도청에서 온 공문과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답변이 참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시가 언제까지 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떼겠다 하는 겁니다.
- 목포시가 시민의 편에서 행정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편에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전라남도의 공문이 일자가 특정 지어져서 내려오지 않았죠? 일자가 특정 지어져서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문맥상 현 영상기록장치가 분명히 불법이기 때문에 다 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불법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도에서,
◇여인두 의원
-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문맥상.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도에서,
◇여인두 의원
- 아니 불법이 아니면 왜 떼라고 그럽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문제가 불법인지 아닌지가,
◇여인두 의원
- 잘못됐으니까 떼라고 하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현재 불법인지 아닌지가 그것이 확실히 명확하게 규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인두 의원
- 그것은 조금 있다 왜 불법인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목포시는 전라남도에 이런 공문이 왔으면 정확히 일자를 박아서 언제까지 떼어내라,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울고 싶은데 뺨때려준 격이잖아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동안 회사의 눈치를 봤으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니까 그 공문갖고 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다 떼라 이렇게 할 수 있잖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제가 직접 그 공문도 가지고 법인택시간담회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여인두 의원
- 9월 8일, 그러니까 그것이 9월 8일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협의로 택시회사를 고소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여인두 의원
- 그렇다면 지난 8월에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여인두 의원
- 불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대법원판결은 안나왔죠?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은 이 사실을 접하면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 불법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여인두 의원
- 자, 저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과 질문답변과정에서 참말로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목포시의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8월 31일자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7월 31일자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한달 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도청을 하고 촬영을 하는 이런 택시들이 버젓이 목포시내를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사생활침해, 통신보호비밀법위반 이러한 부분들의 심각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관계직원들 역시 다 알고 계신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냐 말아야하냐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운전자 제복와 관련된 것입니다. 액수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내 옷이라고 했을 때 이건 실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 택시운전자 제복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요, 올해 4월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사해본 결과 시중가 1만9천원짜리가 4만5백원으로 납품이 됐습니다. 그것이 5,370만원어치고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3개조로 3개회사, 3개회사, 3개회사 해가지고 3분의 1이다. 그 한 개옷 만드는 업체에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도 여인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을 알고 업체를 불러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 가격에는 4만8천원짜리 라고 써졌는데 본사에서 권장 지시가격으로 해서 50% DC를 해서 파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7백만원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서도 받고 자기들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시인을 하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세 개 납품된 제품들을 봤습니다. 같은 재질이었고요, 그래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특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거품이 많아서요, 일반인이 그 한 개 회사만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형태로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게 2006년부터 지원됐던 것이고 혹시 관행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 보시고요,
- 또 하나 맞춤복을 했다 그 중에 한 케이스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기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다 맞추지 않았다 가서 맞추지 않았다 회사에 와서 대·중·소란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해서 했다 본인은 대·중·소란에 동그라미를 쳤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에 남대문에 납품을 의뢰해서 이게 전부다 중국산들입니다. 그러죠? 아시고 계시죠?
- 그렇게 가져오지 않았나 라는 이건 제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국장님 옷이라면 그러지 않을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택시노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1만8천원짜리 옷과 4만8천원짜리 옷을 구분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공명정대해야 된다고 그동안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정질문에서 들으셨듯이 우리 택시노동자들에게 가는 옷 하나,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택시노동자들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 하루에 일당 벌어도 사납금 내고 나면 집에 가져갈 돈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사회에서 가장 힘든 분들중에 한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원해 준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내 아이들에게 우리 새끼들에게 지원되는, 새끼를 먹이는, 새끼를 입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시공무원들께서 임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무조건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 국비유치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대로 존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되고요,
-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오늘 제가 처음으로 거론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작년결산검사에서 존경하는 전경선 의원님께서 거론하셨던 문제이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현재 시정조치가 됐다는 것이 어이없게도 월액여비 30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여전히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차량선박비는 살려뒀습니다. 이것은 개선조치가 아니죠!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한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셔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연산동,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에 아마도 지난 인사 청문회와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문제가 서민들의 불만이 될 것입니다. 우리사회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유명환 장관의 딸 특별채용문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으로 만 외치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진정한 가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서울사무소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투자유치와 지역축제홍보 출항인사 관리라는 목적으로 목포시가 서울에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 그런데 이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오신 분이 요즘 말이 많은 특별채용이 되었다는 그리고 또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방만하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진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화면 1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예를 들면 인건비를 뺀 경비 7천여만원 중에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등 집행액 대비 84%에 해당하는 5천9백만원이 부당하거나 방만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중에 부당하게 집행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차량선박비 라고 하는 것입니다.
- 이 차량선박비는 원래 관용차와 행정선의 수리와 유류비로만 지출하는 항목인데 서울사무소에 관용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1백만원이라는 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것도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주유상품권의 형태로 집행이 되었고요, 다음에 출장여비 지출인데요, 작년에 1천8백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살펴보니까 서울사무소 근무자 두 분이 매달 두 세번 목포에 출장을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비워놓고 상근여직원까지 목포로 출장을 온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는 직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는 오피스텔 14평짜리를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비를 집행하고 또 차량운영비를 집행한다는 지적도 받은 바가 있어가지고 금년부터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집행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방보다는 서울이 모든 비용면에서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많은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것에는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금년부터는 대폭 개선해서 작년대비 8월 현재까지 1천3백만원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차량선박비가 잘못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죠? 확인차 말씀드립니다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
◇여인두 의원
- 규정 외로 지출됐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출장여비 역시, 규정 외로 집행됐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출장여비는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런데 올해 출장을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여직원 포함해서 두 분씩 매번 오실 때마다 출장비를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개선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보니까 한 분만 오시고 계세요, 두 분 상근 여직원이 서울사무실을 비워놓고 그것도 격주 내지는 한달에 두 번 내지는 세 번씩 이렇게 왔던 것이 정상적인 집행이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직원이 목포로 출장 올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사무실 비워놓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 주중에 출장 온 경우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급했고, 주중에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주말에 와서 결과도 보고하고 이쪽에서 자료 가져가고 하는 그런,
◇여인두 의원
- 아니요, 제가 확인했는데요, 주중에 오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여인두 의원
- 아니, 대부분 주중에 오셨습니다. 목, 금, 토 기본적으로 2, 3일을 기본적으로 오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출장을 정식으로 내고 왔으니까 현재는 출장목적을 다하지 않았거나 출장을 오지 않고 냈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출장명령에 의해서 왔다고 하면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정당하게 집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를 규정 외로 잘못 지출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선박비가 예를 들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 2번 자료, 보여 주십시오.
- 차량선박비는 차량유류대하고 차량정비유지 및 차량소모품비로 나가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영수증.
- 예를 들면 영수증을 어떻게 끊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어디요?
◇여인두 의원
- 이 차량유류대 영수증을 끊을 때 어떻게 끊습니까? 기본적으로 관용차량에 한해서만 쓰여지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어떻게 끊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우리시 말씀하십니까?
◇여인두 의원
- 예. 법인카드로 끊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죠.
◇여인두 의원
- 그런데 이 유류대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주유상품권 소위 말하면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현금하고 동일시되는.
- 이 유가증권으로 발급이 됐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쓰인지 확인가능하세요? 그 유가증권이?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저희들이 그 서울사무소에서 주유권에 의해서 자기들이 주고 주유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국장님은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확인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썼는지?
- 예를 들면 이분이 얼마나 돌아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월액여비 3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봉급에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보조비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대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이 굉장히 넓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액여비가 있고 출장 올 때는 출장비를 받아갑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법인카드가 아니라 1백만원을 매달 현금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집행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주유권을 구입해가지고,
◇여인두 의원
-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주유권을 구입했고, 그 주유소에 목포시에서 대금을 결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주유소에서 10만원짜리 주유권 10장을 가져가시죠. 그러죠? 이것은 현금으로 가져간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다음으로, 방만한 운영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8년 예를 들면 11월 26일 프린트소모품 구입으로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서 144만원 그리고 131만2천원, 총 275만원이 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두 달 전에 9월에 같은 명목으로 120만원이 결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달 사이에 4백여만원이 프린트소모품 비용으로 결재가 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두 분이 근무하는 서울사무소에 본청의 실·과에 몇 배나 달하는 그런 예산이 투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저희들 관행을 본다고 하면 물론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평상시에 필요하면 갖다 쓰고 대금 결제는 한번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시기에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한번 해보십시오. 2008년 그전에 평균적으로 세 달 정도에 한번씩 했던 것이 소모품구입비용입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 하루에 두 번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다음 질문과 연계되는데요,
-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사무소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항목에서 다른 실·과에서 서울사무소로 전용된 예산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지금 제가 인지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방금 말씀드린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이것은 어디 예산이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운영비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서울사무소 운영비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울사무소 운영비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 자료 제일 마지막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저도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 그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여기 세부 항목에 보면 서울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정책, 단위, 세부편성목, 통계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사무소 운영예산과 관련해서는 서울사무소 세부명목으로 서울사무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자치행정과 세부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라고 해서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운영비는 총괄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뭘 검토하겠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확인해 보신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인두 의원
- 아니, 이 서류만 가지고 봤을 때 분명하게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이 아닌데 이 프린터 소모품 비용이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아닌데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사무소로 전용을 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냐는 말씀을 여쭙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죠.
◇여인두 의원
-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봤을 때 국장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간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실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로비역할이죠? 기본적으로 국고확보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러한 다른 형태의 어떤 로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전용한 사실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 제가 본 2008년 11월 영수증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요, 전용과 관련 사례인데 이건 전용은 아닌데요, 제가 작년 회계영수증 네 달치를 살펴봤어요, 그중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서울사무소 직원격려금으로 두 달에 걸쳐서 10월하고 11월에 49만원과 47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이 지원된 것을 탓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명이 근무하는 서울사무소에 이렇게 많은 돈을 업무격려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직원들에게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지원이 되는가, 그랬더니 작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노고직원격려금 4만4천원, 작년에 시·군통합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시·군통합 추진상황실 근무자 격려 3만6천원 등이었습니다.
- 물론 10만원단위 이상 넘어가는 것도 간혹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명목이었냐면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 두 명이 있는 이곳에 49만원, 47만원이 한꺼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글쎄요, 제가 그 사항을 결재해가지고 집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국장님!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요, 실무자들한테,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인두 의원
- 아니요, 이것을 이제야 확인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 다 알고 나오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아니,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 상황을 물어볼 줄 예측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요, 제가 그 상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기본적으로 제가 그전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던,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러니까요,
◇여인두 의원
-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파악하겠다, 확인하겠다, 라고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인두 의원
- 왜 예측을 못해요? 제가 이미!
- 이거 뭐 어려운 겁니까? 이것이?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시고요, 들어가십시오.
- 이런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서울사무소 운영과정에서 분명하게 부당하게 운영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의 문제는 결국 목포시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하고 목포시민과 목포시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시는 1,400여명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서울사무소 소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 1월 서울사무소 소장을 채용하실 때 혹시 보은인사 또는 위인설관이라는 세간에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분이 시장과 같은 벽산건설에서 일했고 시장의 고등학교 후배로 소위 선거에서 일등공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채용규정에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고 없이 특별채용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했고요,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당시에 민선시장인 경우에는 별정직 6급 비서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출신이고 물론 저하고 같은 전 직장에서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성실하고 비서직 업무를 수행할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별정직 6급 비서직으로 채용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별정직 6급은 시장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그만뒀을 때 별정직 6급으로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용하고자 하는 6급비서는 제가 시장을 그만두면 따라서 그만 두게 합니다. 그래서 별정직 6급으로 채용하는 것 보다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제 임기가 그만뒀을 때 저하고 같이 그만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행안부의 권고가 있어서 그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6급으로 채용할 사람을 저하고 임기동안 같이 근무를 하고 그만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인두 의원
- 공고를 하지 않고!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비서를 채용하는 거니까요.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셨잖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에 채용을,
◇여인두 의원
- 처음에 공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비서직은 공고를 안 합니다.
◇여인두 의원
- 비서직이니까요?
◇시장 정종득
- 예, 그래서 채용을 했는데, 우리 서울사무소를 2006년 1월에 오픈 하려고 해서 서울사무소장 자리를 가급적이면 우리 목포에 있는 기존 직원중에서 충당하고자 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을 물색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어요.
◇여인두 의원
- 저는 공고하지 않는 이유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요,
◇여인두 의원
- 애초에 이분을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채용하려고 한건 아니시잖아요?
◇시장 정종득
- 아니, 비서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비서직은 공고 안 해도 됩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방금 비서직일 경우에는 공고 없이도 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바로 질문드리려는 게 있어서요, 지금 비서로 채용했는데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발령을 내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정종득
- 그래서 우리 서울사무소장을 기존에 목포에 있는 시청직원들 중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한사람도 희망자가 없었어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서울에 가려면 주택을 새로 구입해야 되고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고 또 서울은 아시다시피 생활비라든지 또 교통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그렇다면 비서직으로 채용한 사람이 서울에 집도 있고 또 기왕에 서울에 여러 가지 인적인 네트워크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서울사무소장으로서 국비확보라든지 서울사무소의 일을 맡는 게 좋겠다 해서 본인한테 권유해가지고 서울사무소장을 맡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서로 근무를 안 하고 서울사무소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여인두 의원
- 4년 전의 일을 지금 우리가 되짚어가지고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단 그 말씀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서로 채용을 해서 현재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그때 당시 임명을 하셨는데 이분이 시장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 2006년 다급으로 채용했다가 2009년 나급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계약직 나급은 현재 정원관리상 6급에 해당한다고 말씀해요. 집행부에서. 제가 6급에 정원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부예산지침이나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수령하는 연봉 5천7백만원 그리고 직급보조금 25만원을 보면 지금 5급 사무관들이 직급보조금 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봐도 6급으로 정원관리를 하셔야 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6급은 직급보조금을 15만5천원으로 받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별채용을 한 이분을 시장의 측근 한사람을 위해서 무리하게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정종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지는 않습니까?
◇시장 정종득
- 예, 그렇지는 않고요.
◇여인두 의원
- 실제로 5급대우를 받고 있는 이분을 정원관리상 6급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시겠지만, 서울생활이라는 게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만 해도 주차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본인이 다급 계약직으로 2, 3년을 근무를 했는데 하고 나서 도저히 기업에 있을 때 받은 급여하고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생활비를 서울에 근무한 특수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급에서 나급으로 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면 서울에 근무하는 특수성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청이나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사정 때문에 목포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습니까? 서울은 애초부터 물가가 비쌉니다. 그분이 서울에서 사시니까 잘 아실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다급일 때 하한액의 120%이상 가장 많은 연봉을 재계약할 때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본인이요, 도저히 서울사무소장으로 계약직 다급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들다,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면 왜 서울사무소 설치됐을 때 우리 직원들이 서울사무소를 기피했다고 했죠? 기피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줬으면 서울사무소를 왜 기피했겠어요?
◇시장 정종득
- 그런 이유 때문에 기피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새로 주택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구입은 자기 돈으로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두 의원
- 시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제 답변을 들어보세요.
◇여인두 의원
- 한 말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장 정종득
- 생활비가 더 들고,
◇여인두 의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장님!
◇시장 정종득
- 생활비가 더 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인두 의원
- 시장님! 시장님!
- 처음에 2006년에 여직원 서울로 파견하셨죠?
◇시장 정종득
- 예.
◇여인두 의원
- 그 여직원 본인이 서울에서 집을 마련했습니까? 시에서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시장 정종득
-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여인두 의원
- 마련해주셨잖아요!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은,
◇여인두 의원
- 그리고 시장님! 그 여직원.
◇시장 정종득
- 자기 언니집에서 생활하면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인두 의원
- 시장님!
◇시장 정종득
- 근무하다가 언니집에서 나와 가지고 별도로 방을 얻어가지고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그 방을 얻는 비용을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셨죠? 그리고 월세도 목포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지원해주셨어요! 지원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에 파견하게 되면.
- 시장님! 서울에 파견하게 되면 목포시에서 당연히 그분이 사실 방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어디 파견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해주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
◇여인두 의원
-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직원들이 서울에 갈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내 측근인 사람을 보냈다, 좋습니다. 그때 4년 전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르죠? 왜 다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울에 공무원을 파견하면 어쩌죠? 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니 파견하는데 너가 집사라 이런 사람이 어딨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거죠?
- 그런데 왜! 왜 목포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에 왜 안 가려고 했냐! 지금 현 서울사무소장처럼 인센티브를 주면 아니 정원상 6급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을 5급으로 올려줬잖습니까, 이 정도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어떤 직원들이 서울로 안가겠습니까? 다 가려고 하죠!
◇시장 정종득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비서직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서울사무소장으로 갔을 때는 그런 대접을 받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대접을 해 주고 갈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2, 3년 근무하다가 도저히 본인이 이 급여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급여조정차원에서,
◇여인두 의원
- 시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를 들면 우리직원이, 우리직원이요 서울로 파견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월급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 직원에게 이런 엄청난 특혜의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안 된다면 그러면 다른 직원을 알아봐야 되겠죠.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인두 의원
- 직원이 서울사무소장이 안된다고 그러면 다른 직원으로 알아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 정종득
- 다른 직원도,
◇여인두 의원
- 왜 이렇게 목포시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인센티브를 주시냐는 겁니다.
- 자!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보통 공무원들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연수가 얼마나 걸립니까?
◇시장 정종득
- 30년 정도.
◇여인두 의원
- 그렇죠? 30년 넘게 목포시청에서 뼈를 묻고 계시는 6급 담당공무원들의 수가 부지기수죠?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사무관 한번 돼보려고 온갖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장은 시장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단 3년 만에 6급대우에서 5급대우 사무관급으로 승진이 이루어졌습니다.
- 물론 시장께서는 방금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채용규정이 완화됐다! 좋습니다! 그 채용규정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규정을 봤는데요. 이게 2008년 하반기 때 완화됐습니다. 이분은 2008년 12월 31일이 계약해지, 계약만료일입니다. 2009년 1월 1일을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다급에서.
- 보십시오. 채용규정이 어떻게 완화됐냐, 다급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나급이 될 수 있다, 옳다구나! 그래서 바로 나급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승진해서 신규계약을 했다고밖에 저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고요!
- 두 번째로 서울사무소장의 봉급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6년도에 3천만원이었습니다. 물론 본봉입니다. 2009년도에 4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역시 본봉입니다. 무려 40%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을 합하면 본봉의 5천7백만원이 넘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지난 몇 년간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계시는데요, 지난 몇 년간 경제위기 여파로 공무원들의 월급이 동결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 또한 이 지역에서 삼호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가슴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측근이라는 분이 오히려 더 자중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분이 무려 40%나 넘는 임금을 인상시켜 줬어요. 서울에 살기 힘들다고 인상시켜줬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굉장히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런데요, 여 의원님!
- 물론 30년 정도 있어야 5급사무관이 되는데, 서울사무소장은 전 직장에서 상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에 합당한 대우를 해 준 게 그렇게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전 경력을 제가 확인하니까 10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벽산건설에서 10년이상 근무했습니까?
◇시장 정종득
- 15년정도 근무했을 겁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지금 30년 근무하신 분들의 반틈이죠?
◇시장 정종득
- 그러나 그 사람은,
◇여인두 의원
- 마지막으로,
◇시장 정종득
- 그 사람은 앞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고, 계약직으로 있다가,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시장 정종득
- 계약직으로 있다가,
◇여인두 의원
- 시장님 측근이라는,
◇시장 정종득
- 자꾸 측근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인두 의원
- 측근은 맞잖습니까?
◇시장 정종득
- 저 말고도 우리 전라남도에 이런 비슷한 별정직으로 비서를 채용한 경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 이 사람은 제가 그만두면 따라서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면에서 일반직공무원보다 좀 많이 주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일반 계약직 직원을 가지고 이렇게 시정질문 자리까지 나와서 이야기하는 제가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모범이 되어야 될 시장님의 최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요즘 유명환 장관 딸 특별채용문제를 포함해서 이것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서울사무소 시정질문 하겠다고 보면서 이분 성함만 겨우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장 정종득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무직공무원의 별정직은,
◇여인두 의원
- 제가 방금 메모가 왔는데요,
◇시장 정종득
- 신분이 보장된 것이고요,
◇여인두 의원
- 시간이 부족하다고 빨리 진행하랍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 사실은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말씀 질문드리겠는데요, 서울사무소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질문과정과 답변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시장 정종득
- 그런데 서울사무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서울사무소가 뭣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해하실 것 같고요, 답변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시장 정종득
- 여 의원님! 서울사무소 문제가지고 자꾸 그러시니까 시민들한테는 서울사무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두 의원
- 그 문제는 좋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냐 이전에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일어났던 이러한 것들이 방금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목포시 행정이나 우리 행정관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몇 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조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그래서 서울사무소 소장과 관련해서, 시장님!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는요, 우리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여인두 의원
- 시장님! 시장님! 서울사무소가 했습니까?
◇시장 정종득
- 예?
◇여인두 의원
- 서울사무소가 했습니까? 국비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여를 했습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국비예산확보도,
◇여인두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 정종득
- 국비예산 확보도 서울사무소의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에요.
◇여인두 의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시장님! 목포시에서 국비유치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거고요, 그 국비유치를 위해서 모든 국장급이상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산철만 되면 이분들이 정말 밥먹듯이 서울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포시청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한 겁니다.
◇시장 정종득
-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매년 잠시 아쉬울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유대관계를 가져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서울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1,500. 비정규직을 포함한 1,500명 목포시청 공무원들에게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지금 나타났잖습니까? 서울사무소 소장이 분명하게 차량선박비를 이게 유용됐는지 안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른 각도로 쓸 수 있는 현금화 시켜서 그분이 연봉이 5천7백만원이에요. 그런데 1천2백만원이 더 갔습니다. 그러면 연봉 7천만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보다 더 많아요, 그 연봉을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 공을 돌려버리면 누가 목포시청 근무하는 공무원들 어떤 분이,
◇시장 정종득
- 서울사무소장이,
◇여인두 의원
-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되게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사울사무소장이 전부 다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인두 의원
- 측근을, 측근만을 살피고!
◇시장 정종득
- 1년 내내,
◇여인두 의원
- 직원을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종득
- 평상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릴 게 미뤄지고 있는데요,
- 제가 몇 가지 요구만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서울사무소장을 지금이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서울에 집이 있는 시장 측근때문에 서울사무소를 만들었고 그 측근을 소장으로 임명해서 이러저러한 문제에 관여하도록 했다는 불필요한 소문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 두 번째로, 첫 질문에서 확인했듯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규정 외로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규정 외로 잘못 지급한 차량선박비가 제가 조사해보니까 4,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출장비 역시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실제 출장을 왔는지 출장여부를 확인하시고 거짓일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차량선박비는 즉시 환수하시고 출장과 관련해서는 조사해서 환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자꾸 서울사무소에 대한 옹호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는 마땅히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 역시 노력하고 있고요,
- 심지어는 예산철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먹듯이 중앙부처를 드나드는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울사무소가 생겼다고 해서 이분들이 서울출장을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보다 적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사무소가 지금 이런 형태의 서울사무소는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다른 형태의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 정종득
- 전라남도에도 목포 말고도 13개 시·군이 서울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 13개 시·군중에 목포처럼 예산을 낭비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한달에 목포는 임차료만 해서 2백만원씩 들어가는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전남투자센터에 들어가서 한달에 20만원 씁니다. 차량주차비까지 해서 33만원 쓰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래서 개선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직으로 해서 여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기간제근로직을 줄이고 사무소는 전라남도 사무소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훨씬 임대료가 싼 데로 변두리지만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서울사무소를 폐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소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그것은 여러 가지 본인의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의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제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보다 더 서울사무소의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의 서울사무소는 아니다 라는 명확하게 그 말씀을 듣고자 원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분명하게 잘못 집행된 금액은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 왜냐면, 일반직원들은 본인잘못도 아니고 1만원, 2만원 잘못 회계부서에서 잘못 입금된 돈도 다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죠, 더 심한 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시장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민의 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인 택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가급적이면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하실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여인두 의원님, 관례상으로 5분정도는 더 쓸 수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감사합니다.
- 목포시에서 택시영상기록장치를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답변 드릴까요?
◇여인두 의원
- 예, 간략하게만 해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가지고 대당 11만2천원 해서 지원사업을 해줬는데 당초 목적은 교통사고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법규준수 등을 위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한 영상기록장치가 목포시민들의 인권침해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고 그리고 택시노동자들의 노동권 탄압이라는 우려 또한 현실화 됐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일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의견이 그런 게 아니라 현실화 됐잖습니까? 택시노동자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두 가지로 의견이,
◇여인두 의원
- 시민들이 고발했고 그것 관련해서, 택시노동자들을 그 영상기록장치로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택시노동자들을 그것으로 고발을 했고, 아시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목포시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인식했습니다. 인식해서 7월 16일자로 택시영상기록장치 개선명령 이행통보라는 공문을 보내서 7월 30일까지 후방영상폐쇄, 대화녹음 불가하도록 택시영상기록장치를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리고 나서 16일 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7월 30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가신 게 8월 11일에 가셨습니다. 무려 한 달 뒤에 현장을 출동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가 개선조치가 된 것이고 가위표가 개선조치가 안 된 겁니다. 이 개선조치 안 된 8월 11일에 아셨어요? 행정조치 취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자체 철거를 하도록 다시 개선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인두 의원
- 또 내렸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여인두 의원
- 개선명령만 계속 내리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방금도 말씀 드렸듯이,
◇여인두 의원
- 행정처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게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계속적으로 행정개선명령만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행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통신비밀법 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대화녹음기능은 전체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인두 의원
- 저는 8월 11일 기준으로 갔다 오신 기준으로, 현재 기준말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녹음폐쇄는 다 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인두 의원
- 몇 개 안됐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말씀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녹음폐쇄는 다 했는데 일부 남도하고 상무, 영진택시는 후방영상장치까지 다 폐쇄를 했는데 일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안했는데 계속 개선조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래서 그것이 개인택시는 무슨 얘기냐면 도에서 보조를 해 준 사업중에서 전방장치하고 대화녹음은 그 장치로 하고 자기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여인두 의원
- 전남도 공문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전남도에서 8월 25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부영상촬영 및 녹화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시킬 예정이라고 8월 25일 공문이 왔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여인두 의원
-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9월 8일자로 해서 후방영상도 폐쇄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인두 의원
- 8월 25일 공문이 왔는데 9월 8일자로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9월 7일인가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 느낌은 자료요청 하니까 부랴부랴 회사에 이 공문을 회람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 제가 그래서 택시회사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청공문과 관련해서 전남도청에서 온 공문과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답변이 참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시가 언제까지 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떼겠다 하는 겁니다.
- 목포시가 시민의 편에서 행정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편에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전라남도의 공문이 일자가 특정 지어져서 내려오지 않았죠? 일자가 특정 지어져서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문맥상 현 영상기록장치가 분명히 불법이기 때문에 다 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불법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도에서,
◇여인두 의원
-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문맥상.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도에서,
◇여인두 의원
- 아니 불법이 아니면 왜 떼라고 그럽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문제가 불법인지 아닌지가,
◇여인두 의원
- 잘못됐으니까 떼라고 하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현재 불법인지 아닌지가 그것이 확실히 명확하게 규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인두 의원
- 그것은 조금 있다 왜 불법인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목포시는 전라남도에 이런 공문이 왔으면 정확히 일자를 박아서 언제까지 떼어내라,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울고 싶은데 뺨때려준 격이잖아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동안 회사의 눈치를 봤으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니까 그 공문갖고 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다 떼라 이렇게 할 수 있잖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제가 직접 그 공문도 가지고 법인택시간담회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여인두 의원
- 9월 8일, 그러니까 그것이 9월 8일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협의로 택시회사를 고소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여인두 의원
- 그렇다면 지난 8월에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여인두 의원
- 불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대법원판결은 안나왔죠?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은 이 사실을 접하면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 불법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여인두 의원
- 자, 저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과 질문답변과정에서 참말로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목포시의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8월 31일자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7월 31일자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한달 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도청을 하고 촬영을 하는 이런 택시들이 버젓이 목포시내를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사생활침해, 통신보호비밀법위반 이러한 부분들의 심각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관계직원들 역시 다 알고 계신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냐 말아야하냐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운전자 제복와 관련된 것입니다. 액수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내 옷이라고 했을 때 이건 실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 택시운전자 제복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요, 올해 4월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사해본 결과 시중가 1만9천원짜리가 4만5백원으로 납품이 됐습니다. 그것이 5,370만원어치고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3개조로 3개회사, 3개회사, 3개회사 해가지고 3분의 1이다. 그 한 개옷 만드는 업체에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도 여인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을 알고 업체를 불러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 가격에는 4만8천원짜리 라고 써졌는데 본사에서 권장 지시가격으로 해서 50% DC를 해서 파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7백만원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서도 받고 자기들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시인을 하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세 개 납품된 제품들을 봤습니다. 같은 재질이었고요, 그래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특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거품이 많아서요, 일반인이 그 한 개 회사만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형태로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게 2006년부터 지원됐던 것이고 혹시 관행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 보시고요,
- 또 하나 맞춤복을 했다 그 중에 한 케이스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기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다 맞추지 않았다 가서 맞추지 않았다 회사에 와서 대·중·소란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해서 했다 본인은 대·중·소란에 동그라미를 쳤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서울에 남대문에 납품을 의뢰해서 이게 전부다 중국산들입니다. 그러죠? 아시고 계시죠?
- 그렇게 가져오지 않았나 라는 이건 제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국장님 옷이라면 그러지 않을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택시노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1만8천원짜리 옷과 4만8천원짜리 옷을 구분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공명정대해야 된다고 그동안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정질문에서 들으셨듯이 우리 택시노동자들에게 가는 옷 하나,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택시노동자들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 하루에 일당 벌어도 사납금 내고 나면 집에 가져갈 돈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사회에서 가장 힘든 분들중에 한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원해 준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내 아이들에게 우리 새끼들에게 지원되는, 새끼를 먹이는, 새끼를 입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시공무원들께서 임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무조건 서울사무소가 투자유치, 국비유치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대로 존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되고요,
-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오늘 제가 처음으로 거론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작년결산검사에서 존경하는 전경선 의원님께서 거론하셨던 문제이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현재 시정조치가 됐다는 것이 어이없게도 월액여비 30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여전히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차량선박비는 살려뒀습니다. 이것은 개선조치가 아니죠!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한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셔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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