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바쁜 시정에도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목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산동,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이 소위 형님예산, 부인예산에 막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 나 분노가 치미십니까?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 쫓는 이 천민자본주의 시대에 얼마나 쌀쌀한 겨울을 맞고 계십니까?
- 제 시정질문 요지 역시 바로 이러한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포시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방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포시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포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 우선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첫 질문인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시에는 현재 427명의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법령으로 신분과 처우가 보장되는 분을 제외한 분들에 대한 질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현재 이분들의 임금의 형태는 일당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빠듯한 박봉에 시달리는데 일당제다 보니 달달이 임금이 달라 가계를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씀씀이가 커지는 명절 등 쉬는 날이 많은 날에는 달마다 이런 달에는 더 임금을 적게 받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이분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역시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목포시 차원의 대안이 모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무기계약 근로자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우리 공무원 실태에서 말할 때는 비정규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민간인정규직 인사노무관리지침이라고 거기에 준해서 2007년도 무기계약 전환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분명히 민간인 정규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물론 바라보는 입장과 규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7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전환을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신분보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죠? 최소한의 고용불안 그리고 낮은 임금에서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든지 덜어주자 라고 하는 취지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낮은 임금을 현실화 시킨다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신분의 안전을 기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일단 신분의 안전을 기해서 이분들의 고용불안의 고통에서부터 극복해 주자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보고요,
- 그런데 목포시 자료에 의하면 미화요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자와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220여명에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 3년 이내에 두 번이상의 최저 등급자를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이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는 메세지를 그들에게 줌으로써 또다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기계약전환의 의미마저 해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 어떤 신분의 책임을 묻고 신분보장의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맡은 직무에서 얼마만큼 성실히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그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저는 근무평정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요즘에 다면평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무평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무평정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고 이런 메세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이 부분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무기계약 전환당시에 분명히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고용불안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그분들이 언제 또 본인들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국가가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일반인 공무원들도 그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공무원생활을 해임시킬 수 있는 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이지, 어떤 그분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이 결과 해임되거나,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없습니다.
◇여인두 의원
- 없었죠? 알겠습니다.
-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리고 비단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된 뒤에도 여전히 방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에 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잖습니까?
- 다시 말해서 기간제근로자 하고 구분되는 그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였을 때 누적되었던 차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불만이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 일하신 분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고요,
- 지난 10월 19일날 작성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 2011년 무기계약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보수책정안을 보면 일당 소폭인상과 후생복지수당, 명절휴가비, 추석과 설날 20만원씩 총 40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 공문에 의하면 2010년에는 정리추경 후에 10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 그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 예산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요,
- 그 규정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안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면, 향후에 소급적용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그리고 현재 제가 보니까 아홉 개 유형별로 복잡한 유형을 4개의 유형으로 단순화해서 2006년부터 동결됐던 하루일당 근무유형별로 달라지겠지만 610원에서 최대는 5,010원까지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명절휴가비 후생복지수당으로 명절휴가비 40만원을 신설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저는 아무튼 이번에 목포시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06년부터 동결되었던 임금을 소폭이나마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당제 여전히 지금도 일당제잖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이 일당제를 고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명절휴가비를 통해서 일정부분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케이스인데요, 세 아이를 둔 가장이 있습니다. 이 분은 해가 갈수록 아이들 교육비를 포함해서 가정의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가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한달 월급이 채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연봉이 1천6백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금액이고요, 또 일당제 근거가 과거에 280일, 300일하는 일시사역인부를 쓰던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시적으로 언제든지 그만둘지 모를 그러한 인부성격에서 비롯된 임금관행이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에게 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이고요,
- 마지막으로 경력과 직무능력을 무시한 일당제는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 보수나 신분을 보장해 주게 되면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구조를 보시면 이분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습니까?
-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무원처럼 정해진 보수내에서 집행된다고 보면 충분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고 또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정원 속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 그래서 어쩌면 정규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채용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저도 일정정도의 물론 일반직과 동등한 대우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정정도 차이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그런데 현재 이 차이라고 하는 게 차별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방금 세 아이 40대 가장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목포시청에서 8년간 같이 일한 분의 연봉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본봉에서는 이 두 분의 연봉차이가 450여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 그런데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차이를 비교해 보면 1,140만원 정확하게는,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같은 8년을 근무한 두 분의 케이스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차이가 아닌가 물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인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왜냐면 이분들 목포시청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 필요해서 이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던 것이고, 목포시가 필요해서 목포시에서 일하고 계신분인데 물론 시험을 보지 않았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전부 다 단순 노무에만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 잘 아시겠지만,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 똑같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는 것 보다 목포시청에서 근무하는 현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목포시가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데 같은 기간 일했는데 1천여만원이상의 월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 방금 본봉과 각종 수당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목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거의 수당이 일반직 같은 경우는 13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은 다섯 종류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일반직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다른 지역은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이런 부분들을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그런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 데 아직 목포는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아이들 학비보조금 그리고 교통보조비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지 않거든요? 본봉에서 차이보다 각종수당에서 차이가 나는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일당제로서의 어려운 근무 여건에 그러한 후생복리 차원까지도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 굉장히 근무하시는 환경자체가 열악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급여 인건비 총액을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범주 내에만 들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문제가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인 제약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까지 안했던 것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까지 봉급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는요.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명절 휴가비니 연가, 병가니 이런 일수를 정비하고 있고 월급제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넘어버리면 정부의 보조금이 제약받고 또다시 우리조직을 중앙정부가 와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 조직을 수렴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총액인건비제 범위 안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종에 일반 업무를 보는 무기계약직근로자 연봉이 2천1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입니다.
- 그리고 기능직종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연봉에 경우 2천6백만원에서 2천9백만원입니다. 나주가 우리보다 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이정도의 어떤 후생복지 포함해서 이정도의 임금수준을 맞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문제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총액인건비제 일정정도 넘는 다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에서 굉장한 큰 패널티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 역시 총액인건비제를 상당히 오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같은 직장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과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같은 직장이라고 보거든요?
-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봤을 때 하고 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하고는 효율성이나 대단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이것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를 보는 철학의 문제고 목포시의 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 전남에서는 나주 한 곳이 월급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13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계약을 해지해 버리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총액인건비제를 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 저희들도 그런 것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함께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근무한 사람들이 다른 신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 솔직한 목적이고요, 그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지금 단순 월급제하고 호봉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잖습니까?
- 그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급제에 관련해가지고 목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 정확한 계획은 아니지만 월급제 시행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이 아닙니다만 내년이 넘어간다면 저희들이 월급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지금 전국적으로 월급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서울, 수도권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방 쪽으로는 준비단계에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거의 월급제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인천같은 경우는 월급제 플러스 호봉제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진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방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지방도 상당수 지방들이 월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 남원 물론 전남은 전남 본청하고 나주, 순천까지도 지금 월급제는 가고 있고요, 전북은 전주, 완주를 해서 4개 시·군이 월급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충청도도 많은 곳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월급제 전환에 내년은 아니라고 하는데 가급적 시기를 당겨주셔서 월급제 전환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후생복지 관련해서도 지금 그 후생복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서 차이가 더 많이 나는 이유가 후생복지차원에서 너무 혜택이 없습니다. 겨우 지금 나오는 게 명절휴가비와 급량비인데요,
- 그것도 일반직에 비하면 정말로 말씀드리기 낮은 금액을 받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족수당, 그리고 교통보조금, 가계지원비 우리 학생들 입학하면 학비보조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포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시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를 시행안하는 많은 여타의 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부분들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정확하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저희들이 검토 안 한바 아닙니다.
- 가족수당은 현재 무기계약자들은 가정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녀학비수당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많다고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인 부담은 큰 부담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그래서 방금 목포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그렇게 결혼이나 아이들이나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분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있고 40대 후반 케이스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목포시가 전향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올해 12월 현재 2년이 경과된 기간제근로자가 2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이분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지금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무기계약 전환을 안 시켜도 저희들이 신분상 불이익은 안주고 있는 건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보수의 문제인데요, 이 보수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물려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실 무기계약 안한 곳이 더 많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무기계약 전환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시보다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그런 어떤 바람직한 방향하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역시 목포시가 여타의 시보다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단계검토와 그리고 후생복지차원에서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포시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정말 긍지를 가지고 목포시청 직원이다 목포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지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저희들도 조건을 충족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 다음은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목포와 순천과 여수지역에 장학생 선발요강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목포는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목포는 성적우수 그리고 예체능도 우수자를 중심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순천은 보시면 기초수급대상자 그리고 다자녀가구 장학금, 학력신장 장학금 물론 성적우수 장학금도 있습니다.
- 여수보시면 여수도 저소득장학금이 있고요, 물론 성적우수 장학금도 있습니다. 여수같은 경우는 성적우수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60%는 성적 40%는 가정형편을 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목포는 이렇게 우수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우리시에 있는 장학재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 설립목적이 지역에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한다는 그런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성적우수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8%정도를 저소득층에 같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중에 38%가 저소득층에 간다고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우리가 분석해본 결과,
◇여인두 의원
- 분석해본 결과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그런데 일단 요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선발기준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선발해서 성적우수자를 뽑아서 장학생을 준 결과 그들 중에 37%가 저소득아이들이었다, 이런 취지인 거죠? 특별히 저소득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선발을 할 때 저소득층 비율을 될 수 있으면 높이고 특히 대학생들은 성적은 30%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고 소득이 낮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70%정도 감안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일단 표에 보시는 모집요강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요강표로만 봤을 때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선발기준에요, 저희시도 성적우수자, 그리고 특기자 그리고 저소득자녀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선발기준에 저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저희자료에는 그렇게 뽑아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저한테 주신자료에는 그렇게 없었고요,
- 일단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는 질문드릴 내용은 없고요, 제 요지는 뭐냐면 장학생 선발기준의 필터링 자체를 다양화해야 한다, 우수자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처럼 저소득아이들 저소득층 그리고 학력신장자 그리고 다자녀가구 등 여러 가지의 필터링을 가지고 여러 집단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학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계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경비는 기본적으로 우수인재육성 그리고 소외계층에 교육기회확대 그리고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고루게 편성해서 공교육 내실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시는 교육 5개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소수학생에게 지나치게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영어몰입, 학력증진에만 과도한 예산이 투여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 그리고 존경하는 성혜리 의원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목포시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장학요강 역시 그런 문제에서 문제의식에서 발달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필터링을 통해서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현재 고등학생은 1백만원 그리고 대학생은 2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발과정에서 성적우수자 보다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저소득자 위주로 점수를 많이 할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장학재단이 설립될 때 목적은 분명히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 실무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자녀가구라든가 새터민 다문화가정 그리고 장애인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각계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들어 봐서 신중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의견 들어보시고요, 아마 의견 들어보시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 다음은 장학재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우선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라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는 2001년에 발족해서 장학회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실무업무를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는 등 지금 목포에서 사라진 목포유달장학회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금법률재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목포와 같은 고민 끝에 목포는 유달장학회를 해체하고 재단을 설립하는 반면에 순천은 장학회 내에 별도의 후원을 조직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재 기금 조성액이 목포는 25억원정도 됩니다. 순천은 48억원정도 되고요, 시출연금이 여기에 목포는 25억원중에 21억7천만원이 시출연금이고요, 순천은 17억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기탁금이 목포는 3억1천만원인데 반해서 순천은 31억5천만원입니다. 거기에 후원회 말씀드렸는데 후원회가 출범한 2008년도 이후에 후원회에서 걷은 민간기탁금이 23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이 차이가 나는데요, 목포는 7천2백만원입니다.
- 현재 7천7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이 7천2백만원이고요, 47명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천은 154명에게 1억3천8백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법인운영비가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목포법인운영비나 인재육성장학회 후원회사무국 운영비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목포같은 경우는 목포시가 전액 보조를 해줍니다.
- 그런데 순천은 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포가 7천2백만원의 직원경비를 포함해서 직원인건비 포함해서 7천2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겨우 현재까지 7천2백만원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큰 데요, 오히려 목포시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 경비를 대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장학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반대로 생각하면 재단 만들지 않고 유달장학회를 그대로 나뒀다면 오히려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면 목포는 1억4천만원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재단을 만드는 게 잘못됐고 후원회를 만드는 게 잘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표를 보시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 2년이 경과됐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2년이 경과됐는데 현재 시점에서 재단의 문제점이 뭐고 이러한 순천과 비교해 봤을 때 목포장학재단은 어떠한 향후 대책 활성화방안이나 현재 가지고 계신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순천에서는요, 말씀하신대로 인재육성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장학금을 기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여건이 다릅니다. 변변한 기업체도 없고 아직 후원회도 조직도 안 되었고 그래서 민간기탁금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한 미비한 수준에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저희들도 순천 사례와 같이 비슷한 그런 후원회를 만들 것을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민간후원회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점차 운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답변 고맙고요, 문제는 재단의 자생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 현재 재단의 자생력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을 순천처럼 이사회에서 이사회비를 걷어서 그것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목포시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 운영경비를 목포시가 다 대주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재단이 자생력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이런 상태에서는 재단이 목포시의 눈치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역시 순천사례인데요, 지금 순천은 대단히 아무튼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는 안됐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 모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보시면 정기저금통 3만개 배포사업 이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 해가지고 목포시도 장학기금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순천이나 여수같은 경우는 목포보다 여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장학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순천보다 여수가 열배이상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국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 민간기탁자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죠? 이거 아시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경우인데요,
- 국장님, 재단이사가 열 다섯 분이 계시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이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 아니, 그분들의 성함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입니까?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장학재단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운영사항을 결정하고 예산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하죠.
◇여인두 의원
- 그렇죠? 그리고 장학금 민간기탁을 활성화 시켜내는 여러 가지 사업들 다양한 고민과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하는 게 이 이사 분들의 역할이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예, 제가 이 민간기탁금 현황을 보니까 저는 사실 놀랐거든요?
- 15명의 이사중에 이사장을 포함해서 9명의 이사가 장학금 기금을 한 푼도 기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출신학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출신학교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총동창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데 매년 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 하물며 목포시로부터 매년 수 천만원 수 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업의 오너도 이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 방금 복지재단이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민간기탁금이 안 된다, 순천과 여수와 목포는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될 문제인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 이사들 임직원을 조직하는데 물론 장학기금을 많이 기탁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죠, 그러나 기탁하는 것 보다는 다른 역할을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역할을 많이 하셔야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조화롭게 해서,
◇여인두 의원
- 예, 많이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사로 참여하신 분들이 장학금을 기탁도 안하시고 최소한 법인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도 별도로 출연해서 하지도 않고 이러니 장학재단이 잘 되겠어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앞으로요,
◇여인두 의원
-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10년 여기에 보면 2010년 민간인 기탁자 84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장학금을 수여받은 목포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수여받은 54명의 학생들이 525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 이것 알고 계시죠? 이것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입니까?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인두 의원
- 54명의 장학금 수여자가 525만원의 장학금을 기탁을 했어요. 목포장학재단에. 1인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아니 20만원까지 기탁을 했어요,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거냐고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인두 의원
-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맞습니다.
◇여인두 의원
-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목포시인지 아니면 재단에서인지 몰라도 이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들도 이런 혜택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후배를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전화를 일일이 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자발적입니까? 강압 아닙니까?
-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보세요.
-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들도 장학금을 기탁하지 않았어요.
- 그런데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장학금을 내라고 하는 게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애들 코 묻은 돈 뺏는 것도 아니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저희들은 그런 일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현장에서 조사한번 해 보세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 정종득
- 졸업하고 나서,
◇여인두 의원
- 아니요, 현재 졸업하고 나서가 아니고요, 현재 학생들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 세 번째로 그리고 장학재단 홈피에 보시면 언론에 비친 재단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0년에는 올해는 7천7백만원 중에 현재 7천2백만원이 지급됐고 2009년에는 6천7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맞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그런데 목포장학재단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서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모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 목포장학재단은 지난 3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우수학생 104명, 전문계고등학교 20명, 장학지도에 뛰어난 고등학교교사 41명해서 1억9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2009년이죠? 445명 학생들에게 장학금 10억원을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이거 허위죠? 이거 목포시에서 총 지급한 장학금을 마치 목포장학재단이 지급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를 한거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인두 의원
- 목포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언론에 비친 재단이라는 코너에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보도 자료가,
◇여인두 의원
- 보도 자료가 아니라,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사회복지분야에서 나가는 장학금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게 나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목포시가 목포시에서 총 나간 장학금을 마치 목포장학재단이 한 것처럼 허위로 언론에 공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 진위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확인해 보시고 확인할 게 많으시겠네요?
- 그리고요, 지금 어찌됐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 단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자생력 문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목포시가 운영경비를 대는데 그 운영경비정도밖에 장학금이 나가지 않고 있는 물론 현재 재단이나 이런 데서 장학금 이자수입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유달장학회 정도의 목포에 현재 있었다면 목포시가 7천만원 운영경비 이것을 빼고 차라리 이 부분을 장학금으로 했다라면 1억4천만원정도의 장학금이 들어 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사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분들이 이사로 등재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그 법인의 운영경비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목포의 유수의 기업인들이에요. 그렇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포장학재단의 운영비는 목포시가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장학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장학재단을 출범한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좀 미약한 상태가 있기는 한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장학금기탁금 민간기탁금도 많이 받고 또 시 출연금도 계속하면 그러면 재단기금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발생하면,
◇여인두 의원
- 예, 시가 못하고 있다 시의 역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목포장학재단의 운영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이사들의 책임, 사회적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현 이사회가 열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셔가지고 최소한 순천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들 후원회 운영위원들이 기본운영비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목포시도 이사진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져라 이런 부분들을 시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한달에 몇 십만원 낸다고 해서 그분들 가계가 휘청거리고 그렇지 않잖습니까?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앞으로 이사진들한테,
◇여인두 의원
- 목포시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다음으로, 문화재단까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단의 심각성은 장학재단 못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문제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재단 역시 자생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사업 또한 없습니다. 이사진 역시 문화재단에 맞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모조리 없는 것 뿐인데, 유일하게 장학재단, 복지재단과 달리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임이사제도입니다.
- 상임이사제도를 왜 둡니까? 상임이사제도를 왜 뒀냐고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상임이사제도요? 그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책임이사를 책임지고 맡을 이사를 우리가 임명하기 위해서 상임이사제도를,
◇여인두 의원
- 상임이사 월급이 도서관에서 나갑니까?
- 도서관장이죠? 상임이사가 도서관장이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도서관에서 활동비 수준으로 나갑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도서관장이죠? 도서관장이면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 목포시가 도서관으로 연간 운영비 6억원이상이,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것이,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6억원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서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의 월급을 목포시가 또 부담을 하는 건지, 별도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분은요, 상임이사 몫으로 인건비를 받고요, 도서관 위탁금에서는 그 인건비를,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도서관장이면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목포시에서 일하시면서 전남도에서 월급을 받으면 맞습니까?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 분이요, 도서관장하고 상임이사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양쪽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알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둡니다. 그렇죠? 예전에 과거에,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도서관으로 봉급을 받으나 상임이사 몫으로 봉급을 받으나 똑같은 시비로,
◇여인두 의원
- 다른 거죠, 다른 거죠!
- 도서관은 6억2천만원씩 해년마다 지원금이 나가죠?
- 그죠? 그죠?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 지원금은 우리가 다 원가계산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인두 의원
- 그 운영경비가 나가는데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도서관장님이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임이사는 과거의 상임이사라고 합시다,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실 때 시장님이 문화재단 업무를 못 보시니까 상임이사제도를 뒀어요, 거기까지는 맞다고 칩시다!
-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님이 이사장을 사퇴하셨잖아요?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 상임이사가 물론 도서관장을 겸임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이사제도를 바꿔서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게 만들고 목포시가 문화재단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연간 아니, 그동안 2006년부터 지금 까지 1억7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로?
- 그 중에 인건비가 80% 해당해요, 1억1천3백만원이 인건비입니다. 나머지도 이사회 개최비용 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문화재단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재단이 조례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 창작보급지원사업 했습니까? 목포시민 향수제고를 위한 사업했습니까? 그런 것 안했잖아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안하고 있잖습니까!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우리 문화재단의 사업 활동을 시작을 하려면 문예진흥기금이 목포가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정에 문예진흥기금의 30억원의 80%, 그 80%이상까지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80%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이용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예진흥 정책사업 활동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제도가 옥상 옥 내지는 위인설관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런데 여인두 의원님께서 한 가지,
◇여인두 의원
-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장은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 목포시가 별도로 그 부분을 주고 있잖습니까?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 부분은요,
◇여인두 의원
- 이런 부분이고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도서관에서 인건비를 받게 되면, 도서관 직원들 인건비 수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거의 가까운 인건비를 줘야합니다. 그러면 월 3백, 4백만원 주는 인건비하고 월 150만원 주는 인건비하고 어느 것이 시 차원에서 이익입니까?
◇여인두 의원
- 도서관에서 활동비만 책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 도서관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도서관장 역할로 활동비 한달에 3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고 또 목포시가 별도로 제 말씀은 별도로 이분의 임금을 보조를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 왜 말씀드리냐면 애초에 문화재단 만들 때 시립도서관 위탁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만들었다 이런 문제제기 많이 나왔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저는 그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 여인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꼭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방금 제가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인지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확인하셔가지고요,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요구합니다.
◇시장 정종득
- 무엇이 잘못됐다는 이야깁니까?
◇여인두 의원
-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시장 정종득
- 지원이 되어야 사업을 하지 않겠냐고요!
◇여인두 의원
- 시장님! 단상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실 랍니까?
-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 시장님과 의원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정치공세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치 시의원들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우리 시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의장 배종범
- 2분 추가로 더 드릴 테니까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의원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무상급식은 목포시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 이 추운 겨울날 목포시민들이 한명한명 서명을 통해서 무상급식조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8대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무상급식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민들의 뜻에 맞게,
◇시장 정종득
- 이것은 안건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여인두 의원
- 시장님, 답변 하시려면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시민들의 이러한 뜻에 맞게 목포시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구인 의원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그랬고, 목포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초등학교 내년에는 초등학교, 중학생 무상급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산 이유로 4, 5, 6학년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나중에 다시 우리 시의원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정을 통해서 초등학교 전체 플러스 알파까지 됐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성과임에는 확실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 나온 허위예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것이 정치공세냐, 아니냐 이런 부분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 과연 이것이 정치공센가 아닌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우선 목포대교 관련해가지고 올해 2010년도,
◇시장 정종득
- 의장! 안건에 없는 질문 아닙니까?
◇여인두 의원
- 답변하십시오. 나와서? 그러려면?
◇의장 배종범
- 잠깐만, 여인두 의원님!
- 시장님께서는 의장이 별도의 기회를 드리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발언 삼가 주시고요, 여기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금 진행은 의장이 하는 것이고, 그 재량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안건에 없는 질문하시냐고요!
◇의장 배종범
- 시장님께서는 별도로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 제가 답변에 대한 요청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자제해 주시고요.
◇여인두 의원
- 저는!
◇의장 배종범
- 그리고 잠깐만요, 여인두 의원님!
- 지금 이 부분은 시정질문과 관계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여인두 의원
- 제가 마지막으로!
◇의장 배종범
- 5분 발언이라는 그런 발언의 취지에서 해야지,
◇여인두 의원
- 말미 발언으로,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께서,
◇여인두 의원
- 말미발언하고 있습니다. 말미발언하고 있고요.
- 그런데 제가 전라남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고보조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 활동을 시장께서 마치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이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것이 허위예산이다! 공문서위조다! 라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분명히 전라남도 공문 2007년 1월 30일날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고보조금 정산 및 교부신청과 관련해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동지역 공사비 국고보조금을 사업 발주청으로 직접 예산에 배정되니 그리 아시고 직접 시행하고 있는, 이거, 그리 아시고! 입니다.
- 목포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여수 이야기 하셨는데요,
- 여수시는 2007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고경석 의원
- 의장!
◇여인두 의원
- 목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고경석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리고,
◇의장 배종범
- 고경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경석 의원
- 존경하는 여인두 의원님!
- 질문하시는 과정에 의사진행발언하게 되서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에 의해서 미래 꿈동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결의에 찬 결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응한 것입니다.
- 그 노력을 폄하하지 마시고! 그것을 공히 뭐라고 그러죠?
- 여론에 의해서, 서명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단정 지으시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두 번째 시정질문은 어떤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제시를 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질문내용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지금 여인두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5분 발언을 통해서 다른 양태를 통해서 표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런 본래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발언에 대한 것 역시,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의장 배종범
- 예, 됐습니다. 이제 여인두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여인두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곡해 하지 마시고요.
-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 우리 시의원들이 마치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예결특위에서 제기했던 한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여인두 의원님!
◇허정민 의원
- 마지막 정리하고 발언하고 있으니까!
- 의장! 정리발언하고 있으니까!
◇여인두 의원
- 제가 정리발언 하니까!
◇고경석 의원
- 의장이 의사진행을 할 때 잘못 파행으로 흐르거나 본질에 어긋날 때는 제지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범
- 알았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라고 정리했으니까,
- 여인두 의원님!
◇허정민 의원
-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조성오 의원
- 놔두면 되지! 옆에서 왜 시끄럽게 해요!
◇여인두 의원
-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권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이부분과 그리고 또 2010년 9월 6일날 전라남도에서 역시 무상급식예산 관련해서,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 의원
-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여인두 의원
- 예산이 들어올 때만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연한 지적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정치공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시 집행부의 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곡해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전경선 의원
- 의장! 제지할 부분은 제지해야지! 가만히 계십니까!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
◇조성오 의원
- 형평성에 맞게 합시다! 형평성에 맞게 하시라고!
◇여인두 의원
-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 이제 마치시고요.
◇여인두 의원
- 예, 말씀 들으시기 그러시면 제가 본회의 때 5분 발언 또 하겠습니다.
- 이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명확하게 공문에 의해서 나왔던 사실입니다.
- 이 잘못된 예산편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공문이 정확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 배종범
- 자,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 의원
- 의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범
- 마치세요!
◇여인두 의원
-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의장!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경석 의원
- 고경석 의원입니다.
◇의장 배종범
- 예, 고경석 의원님!
◇고경석 의원
- 우리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 모든 의원님들이 공동의 선을 향해서 같이 노력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본말이 전도되는 듯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색책해 내고 훌륭한 결정,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의 역할 그런 부분이 폄하되는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 배종범
- 알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결과가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우리 목포가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쾌거를 의회에서 이루어냈고, 집행부에서 한정된 예산에서도 결의에 찬 결정으로 동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민의 승리이고, 우리 집행부하고 상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가 공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그러한 것은,
◇허정민 의원
- 의장! 계속 이렇게 토론하실 겁니까!
◇의장 배종범
- 됐습니다.
◇허정민 의원
-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의장 배종범
- 됐습니다. 됐어요.
◇허정민 의원
- 누가 말을 못해서 안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인두 의원
- 저도 자리에 돌아왔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범
- 아니요, 됐습니다. 아니요! 그만하세요!
◇여인두 의원
- 아니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범
-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여인두 의원
- 고경석 의원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의장 배종범
- 아니, 이제 그만하세요!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됐습니다!
◇조성오 의원
- 의사진행하세요!
◇의장 배종범
- 그만하시고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소 여러 가지 방청하고 계신 시민이나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무상급식문제는 사실 금년 6·2지방선거에 여기 계신 시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공약으로 했잖습니까?
◇허정민 의원
- 무상급식문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의장 배종범
- 그러니까요, 기다려보세요!
- 했었고. 그래서 이문제가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됐던 현재 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대응투자하기로 한 현재 그 급식비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별도로 얘기해서 논의가 됐고 이 문제는 오늘 시정질문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그래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계속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바쁜 시정에도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목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산동,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이 소위 형님예산, 부인예산에 막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 나 분노가 치미십니까?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 쫓는 이 천민자본주의 시대에 얼마나 쌀쌀한 겨울을 맞고 계십니까?
- 제 시정질문 요지 역시 바로 이러한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포시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방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포시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포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 우선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첫 질문인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시에는 현재 427명의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법령으로 신분과 처우가 보장되는 분을 제외한 분들에 대한 질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현재 이분들의 임금의 형태는 일당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빠듯한 박봉에 시달리는데 일당제다 보니 달달이 임금이 달라 가계를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씀씀이가 커지는 명절 등 쉬는 날이 많은 날에는 달마다 이런 달에는 더 임금을 적게 받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이분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역시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목포시 차원의 대안이 모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무기계약 근로자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우리 공무원 실태에서 말할 때는 비정규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민간인정규직 인사노무관리지침이라고 거기에 준해서 2007년도 무기계약 전환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분명히 민간인 정규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물론 바라보는 입장과 규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7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전환을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신분보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죠? 최소한의 고용불안 그리고 낮은 임금에서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든지 덜어주자 라고 하는 취지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낮은 임금을 현실화 시킨다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신분의 안전을 기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일단 신분의 안전을 기해서 이분들의 고용불안의 고통에서부터 극복해 주자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보고요,
- 그런데 목포시 자료에 의하면 미화요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자와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220여명에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결과 3년 이내에 두 번이상의 최저 등급자를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이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는 메세지를 그들에게 줌으로써 또다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기계약전환의 의미마저 해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 어떤 신분의 책임을 묻고 신분보장의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맡은 직무에서 얼마만큼 성실히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그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저는 근무평정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요즘에 다면평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무평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무평정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고 이런 메세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이 부분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무기계약 전환당시에 분명히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고용불안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그분들이 언제 또 본인들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국가가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일반인 공무원들도 그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공무원생활을 해임시킬 수 있는 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이지, 어떤 그분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이 결과 해임되거나,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없습니다.
◇여인두 의원
- 없었죠? 알겠습니다.
-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리고 비단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된 뒤에도 여전히 방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에 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잖습니까?
- 다시 말해서 기간제근로자 하고 구분되는 그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였을 때 누적되었던 차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불만이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 일하신 분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고요,
- 지난 10월 19일날 작성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 2011년 무기계약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보수책정안을 보면 일당 소폭인상과 후생복지수당, 명절휴가비, 추석과 설날 20만원씩 총 40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 공문에 의하면 2010년에는 정리추경 후에 10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 그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 예산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요,
- 그 규정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안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면, 향후에 소급적용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그리고 현재 제가 보니까 아홉 개 유형별로 복잡한 유형을 4개의 유형으로 단순화해서 2006년부터 동결됐던 하루일당 근무유형별로 달라지겠지만 610원에서 최대는 5,010원까지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명절휴가비 후생복지수당으로 명절휴가비 40만원을 신설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저는 아무튼 이번에 목포시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06년부터 동결되었던 임금을 소폭이나마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당제 여전히 지금도 일당제잖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이 일당제를 고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명절휴가비를 통해서 일정부분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케이스인데요, 세 아이를 둔 가장이 있습니다. 이 분은 해가 갈수록 아이들 교육비를 포함해서 가정의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가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한달 월급이 채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연봉이 1천6백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금액이고요, 또 일당제 근거가 과거에 280일, 300일하는 일시사역인부를 쓰던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시적으로 언제든지 그만둘지 모를 그러한 인부성격에서 비롯된 임금관행이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에게 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이고요,
- 마지막으로 경력과 직무능력을 무시한 일당제는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 보수나 신분을 보장해 주게 되면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구조를 보시면 이분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습니까?
-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무원처럼 정해진 보수내에서 집행된다고 보면 충분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고 또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정원 속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 그래서 어쩌면 정규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채용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저도 일정정도의 물론 일반직과 동등한 대우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정정도 차이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그런데 현재 이 차이라고 하는 게 차별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방금 세 아이 40대 가장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목포시청에서 8년간 같이 일한 분의 연봉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본봉에서는 이 두 분의 연봉차이가 450여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 그런데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차이를 비교해 보면 1,140만원 정확하게는,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같은 8년을 근무한 두 분의 케이스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차이가 아닌가 물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인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왜냐면 이분들 목포시청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 필요해서 이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던 것이고, 목포시가 필요해서 목포시에서 일하고 계신분인데 물론 시험을 보지 않았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전부 다 단순 노무에만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 잘 아시겠지만,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 똑같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는 것 보다 목포시청에서 근무하는 현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목포시가 해소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데 같은 기간 일했는데 1천여만원이상의 월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 방금 본봉과 각종 수당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목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거의 수당이 일반직 같은 경우는 13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은 다섯 종류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일반직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다른 지역은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이런 부분들을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그런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 데 아직 목포는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아이들 학비보조금 그리고 교통보조비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지 않거든요? 본봉에서 차이보다 각종수당에서 차이가 나는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일당제로서의 어려운 근무 여건에 그러한 후생복리 차원까지도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 굉장히 근무하시는 환경자체가 열악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그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급여 인건비 총액을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범주 내에만 들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문제가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인 제약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까지 안했던 것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까지 봉급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는요.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명절 휴가비니 연가, 병가니 이런 일수를 정비하고 있고 월급제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넘어버리면 정부의 보조금이 제약받고 또다시 우리조직을 중앙정부가 와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 조직을 수렴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총액인건비제 범위 안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종에 일반 업무를 보는 무기계약직근로자 연봉이 2천1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입니다.
- 그리고 기능직종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연봉에 경우 2천6백만원에서 2천9백만원입니다. 나주가 우리보다 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이정도의 어떤 후생복지 포함해서 이정도의 임금수준을 맞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문제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총액인건비제 일정정도 넘는 다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에서 굉장한 큰 패널티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 역시 총액인건비제를 상당히 오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같은 직장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과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같은 직장이라고 보거든요?
-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봤을 때 하고 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하고는 효율성이나 대단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이것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를 보는 철학의 문제고 목포시의 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 전남에서는 나주 한 곳이 월급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13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계약을 해지해 버리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총액인건비제를 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 저희들도 그런 것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함께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근무한 사람들이 다른 신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 솔직한 목적이고요, 그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지금 단순 월급제하고 호봉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잖습니까?
- 그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급제에 관련해가지고 목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물론 정확한 계획은 아니지만 월급제 시행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이 아닙니다만 내년이 넘어간다면 저희들이 월급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지금 전국적으로 월급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서울, 수도권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방 쪽으로는 준비단계에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거의 월급제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인천같은 경우는 월급제 플러스 호봉제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진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방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지방도 상당수 지방들이 월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 남원 물론 전남은 전남 본청하고 나주, 순천까지도 지금 월급제는 가고 있고요, 전북은 전주, 완주를 해서 4개 시·군이 월급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충청도도 많은 곳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월급제 전환에 내년은 아니라고 하는데 가급적 시기를 당겨주셔서 월급제 전환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후생복지 관련해서도 지금 그 후생복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서 차이가 더 많이 나는 이유가 후생복지차원에서 너무 혜택이 없습니다. 겨우 지금 나오는 게 명절휴가비와 급량비인데요,
- 그것도 일반직에 비하면 정말로 말씀드리기 낮은 금액을 받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족수당, 그리고 교통보조금, 가계지원비 우리 학생들 입학하면 학비보조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포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시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를 시행안하는 많은 여타의 시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부분들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정확하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저희들이 검토 안 한바 아닙니다.
- 가족수당은 현재 무기계약자들은 가정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녀학비수당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많다고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인 부담은 큰 부담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그래서 방금 목포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그렇게 결혼이나 아이들이나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분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있고 40대 후반 케이스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목포시가 전향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올해 12월 현재 2년이 경과된 기간제근로자가 2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이분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지금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무기계약 전환을 안 시켜도 저희들이 신분상 불이익은 안주고 있는 건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보수의 문제인데요, 이 보수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물려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실 무기계약 안한 곳이 더 많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무기계약 전환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시보다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여인두 의원
- 그런 어떤 바람직한 방향하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역시 목포시가 여타의 시보다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단계검토와 그리고 후생복지차원에서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포시가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정말 긍지를 가지고 목포시청 직원이다 목포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지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저희들도 조건을 충족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 다음은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목포와 순천과 여수지역에 장학생 선발요강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목포는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목포는 성적우수 그리고 예체능도 우수자를 중심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순천은 보시면 기초수급대상자 그리고 다자녀가구 장학금, 학력신장 장학금 물론 성적우수 장학금도 있습니다.
- 여수보시면 여수도 저소득장학금이 있고요, 물론 성적우수 장학금도 있습니다. 여수같은 경우는 성적우수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60%는 성적 40%는 가정형편을 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목포는 이렇게 우수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우리시에 있는 장학재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 설립목적이 지역에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한다는 그런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성적우수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8%정도를 저소득층에 같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중에 38%가 저소득층에 간다고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우리가 분석해본 결과,
◇여인두 의원
- 분석해본 결과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그런데 일단 요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선발기준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선발해서 성적우수자를 뽑아서 장학생을 준 결과 그들 중에 37%가 저소득아이들이었다, 이런 취지인 거죠? 특별히 저소득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선발을 할 때 저소득층 비율을 될 수 있으면 높이고 특히 대학생들은 성적은 30%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고 소득이 낮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70%정도 감안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일단 표에 보시는 모집요강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요강표로만 봤을 때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선발기준에요, 저희시도 성적우수자, 그리고 특기자 그리고 저소득자녀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선발기준에 저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저희자료에는 그렇게 뽑아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저한테 주신자료에는 그렇게 없었고요,
- 일단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는 질문드릴 내용은 없고요, 제 요지는 뭐냐면 장학생 선발기준의 필터링 자체를 다양화해야 한다, 우수자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처럼 저소득아이들 저소득층 그리고 학력신장자 그리고 다자녀가구 등 여러 가지의 필터링을 가지고 여러 집단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학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계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경비는 기본적으로 우수인재육성 그리고 소외계층에 교육기회확대 그리고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고루게 편성해서 공교육 내실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시는 교육 5개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소수학생에게 지나치게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영어몰입, 학력증진에만 과도한 예산이 투여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 그리고 존경하는 성혜리 의원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목포시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장학요강 역시 그런 문제에서 문제의식에서 발달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필터링을 통해서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현재 고등학생은 1백만원 그리고 대학생은 2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발과정에서 성적우수자 보다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저소득자 위주로 점수를 많이 할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장학재단이 설립될 때 목적은 분명히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 실무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자녀가구라든가 새터민 다문화가정 그리고 장애인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각계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들어 봐서 신중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의견 들어보시고요, 아마 의견 들어보시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 다음은 장학재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우선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라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는 2001년에 발족해서 장학회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실무업무를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는 등 지금 목포에서 사라진 목포유달장학회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금법률재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목포와 같은 고민 끝에 목포는 유달장학회를 해체하고 재단을 설립하는 반면에 순천은 장학회 내에 별도의 후원을 조직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재 기금 조성액이 목포는 25억원정도 됩니다. 순천은 48억원정도 되고요, 시출연금이 여기에 목포는 25억원중에 21억7천만원이 시출연금이고요, 순천은 17억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기탁금이 목포는 3억1천만원인데 반해서 순천은 31억5천만원입니다. 거기에 후원회 말씀드렸는데 후원회가 출범한 2008년도 이후에 후원회에서 걷은 민간기탁금이 23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이 차이가 나는데요, 목포는 7천2백만원입니다.
- 현재 7천7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이 7천2백만원이고요, 47명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천은 154명에게 1억3천8백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법인운영비가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목포법인운영비나 인재육성장학회 후원회사무국 운영비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목포같은 경우는 목포시가 전액 보조를 해줍니다.
- 그런데 순천은 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포가 7천2백만원의 직원경비를 포함해서 직원인건비 포함해서 7천2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겨우 현재까지 7천2백만원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큰 데요, 오히려 목포시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 경비를 대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장학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반대로 생각하면 재단 만들지 않고 유달장학회를 그대로 나뒀다면 오히려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면 목포는 1억4천만원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재단을 만드는 게 잘못됐고 후원회를 만드는 게 잘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표를 보시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 2년이 경과됐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2년이 경과됐는데 현재 시점에서 재단의 문제점이 뭐고 이러한 순천과 비교해 봤을 때 목포장학재단은 어떠한 향후 대책 활성화방안이나 현재 가지고 계신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순천에서는요, 말씀하신대로 인재육성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장학금을 기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여건이 다릅니다. 변변한 기업체도 없고 아직 후원회도 조직도 안 되었고 그래서 민간기탁금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한 미비한 수준에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저희들도 순천 사례와 같이 비슷한 그런 후원회를 만들 것을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민간후원회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점차 운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답변 고맙고요, 문제는 재단의 자생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 현재 재단의 자생력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을 순천처럼 이사회에서 이사회비를 걷어서 그것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목포시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 운영경비를 목포시가 다 대주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재단이 자생력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이런 상태에서는 재단이 목포시의 눈치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역시 순천사례인데요, 지금 순천은 대단히 아무튼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는 안됐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 모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보시면 정기저금통 3만개 배포사업 이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 해가지고 목포시도 장학기금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순천이나 여수같은 경우는 목포보다 여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장학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순천보다 여수가 열배이상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국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 민간기탁자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죠? 이거 아시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경우인데요,
- 국장님, 재단이사가 열 다섯 분이 계시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이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 아니, 그분들의 성함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입니까?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장학재단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운영사항을 결정하고 예산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하죠.
◇여인두 의원
- 그렇죠? 그리고 장학금 민간기탁을 활성화 시켜내는 여러 가지 사업들 다양한 고민과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하는 게 이 이사 분들의 역할이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예, 제가 이 민간기탁금 현황을 보니까 저는 사실 놀랐거든요?
- 15명의 이사중에 이사장을 포함해서 9명의 이사가 장학금 기금을 한 푼도 기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출신학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출신학교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총동창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데 매년 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 하물며 목포시로부터 매년 수 천만원 수 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업의 오너도 이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 방금 복지재단이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민간기탁금이 안 된다, 순천과 여수와 목포는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될 문제인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 이사들 임직원을 조직하는데 물론 장학기금을 많이 기탁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죠, 그러나 기탁하는 것 보다는 다른 역할을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역할을 많이 하셔야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조화롭게 해서,
◇여인두 의원
- 예, 많이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사로 참여하신 분들이 장학금을 기탁도 안하시고 최소한 법인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도 별도로 출연해서 하지도 않고 이러니 장학재단이 잘 되겠어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앞으로요,
◇여인두 의원
-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10년 여기에 보면 2010년 민간인 기탁자 84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장학금을 수여받은 목포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수여받은 54명의 학생들이 525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 이것 알고 계시죠? 이것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입니까?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인두 의원
- 54명의 장학금 수여자가 525만원의 장학금을 기탁을 했어요. 목포장학재단에. 1인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아니 20만원까지 기탁을 했어요,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거냐고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인두 의원
-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맞습니다.
◇여인두 의원
-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목포시인지 아니면 재단에서인지 몰라도 이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들도 이런 혜택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후배를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전화를 일일이 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자발적입니까? 강압 아닙니까?
-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보세요.
-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들도 장학금을 기탁하지 않았어요.
- 그런데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장학금을 내라고 하는 게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애들 코 묻은 돈 뺏는 것도 아니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저희들은 그런 일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현장에서 조사한번 해 보세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 정종득
- 졸업하고 나서,
◇여인두 의원
- 아니요, 현재 졸업하고 나서가 아니고요, 현재 학생들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 세 번째로 그리고 장학재단 홈피에 보시면 언론에 비친 재단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0년에는 올해는 7천7백만원 중에 현재 7천2백만원이 지급됐고 2009년에는 6천7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맞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예.
◇여인두 의원
- 그런데 목포장학재단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서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모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 목포장학재단은 지난 3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우수학생 104명, 전문계고등학교 20명, 장학지도에 뛰어난 고등학교교사 41명해서 1억9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2009년이죠? 445명 학생들에게 장학금 10억원을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이거 허위죠? 이거 목포시에서 총 지급한 장학금을 마치 목포장학재단이 지급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를 한거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인두 의원
- 목포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언론에 비친 재단이라는 코너에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보도 자료가,
◇여인두 의원
- 보도 자료가 아니라,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사회복지분야에서 나가는 장학금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게 나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목포시가 목포시에서 총 나간 장학금을 마치 목포장학재단이 한 것처럼 허위로 언론에 공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 진위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확인해 보시고 확인할 게 많으시겠네요?
- 그리고요, 지금 어찌됐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 단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자생력 문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목포시가 운영경비를 대는데 그 운영경비정도밖에 장학금이 나가지 않고 있는 물론 현재 재단이나 이런 데서 장학금 이자수입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유달장학회 정도의 목포에 현재 있었다면 목포시가 7천만원 운영경비 이것을 빼고 차라리 이 부분을 장학금으로 했다라면 1억4천만원정도의 장학금이 들어 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사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분들이 이사로 등재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그 법인의 운영경비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목포의 유수의 기업인들이에요. 그렇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포장학재단의 운영비는 목포시가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장학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장학재단을 출범한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좀 미약한 상태가 있기는 한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장학금기탁금 민간기탁금도 많이 받고 또 시 출연금도 계속하면 그러면 재단기금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발생하면,
◇여인두 의원
- 예, 시가 못하고 있다 시의 역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목포장학재단의 운영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이사들의 책임, 사회적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현 이사회가 열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셔가지고 최소한 순천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들 후원회 운영위원들이 기본운영비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목포시도 이사진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져라 이런 부분들을 시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한달에 몇 십만원 낸다고 해서 그분들 가계가 휘청거리고 그렇지 않잖습니까?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앞으로 이사진들한테,
◇여인두 의원
- 목포시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다음으로, 문화재단까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단의 심각성은 장학재단 못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문제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재단 역시 자생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사업 또한 없습니다. 이사진 역시 문화재단에 맞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모조리 없는 것 뿐인데, 유일하게 장학재단, 복지재단과 달리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임이사제도입니다.
- 상임이사제도를 왜 둡니까? 상임이사제도를 왜 뒀냐고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상임이사제도요? 그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책임이사를 책임지고 맡을 이사를 우리가 임명하기 위해서 상임이사제도를,
◇여인두 의원
- 상임이사 월급이 도서관에서 나갑니까?
- 도서관장이죠? 상임이사가 도서관장이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도서관에서 활동비 수준으로 나갑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도서관장이죠? 도서관장이면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 목포시가 도서관으로 연간 운영비 6억원이상이,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것이,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6억원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서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의 월급을 목포시가 또 부담을 하는 건지, 별도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분은요, 상임이사 몫으로 인건비를 받고요, 도서관 위탁금에서는 그 인건비를,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저희들이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도서관장이면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목포시에서 일하시면서 전남도에서 월급을 받으면 맞습니까?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 분이요, 도서관장하고 상임이사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양쪽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알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둡니다. 그렇죠? 예전에 과거에,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인두 의원
- 잠깐만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도서관으로 봉급을 받으나 상임이사 몫으로 봉급을 받으나 똑같은 시비로,
◇여인두 의원
- 다른 거죠, 다른 거죠!
- 도서관은 6억2천만원씩 해년마다 지원금이 나가죠?
- 그죠? 그죠?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 지원금은 우리가 다 원가계산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인두 의원
- 그 운영경비가 나가는데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도서관장님이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임이사는 과거의 상임이사라고 합시다,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실 때 시장님이 문화재단 업무를 못 보시니까 상임이사제도를 뒀어요, 거기까지는 맞다고 칩시다!
-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님이 이사장을 사퇴하셨잖아요?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 상임이사가 물론 도서관장을 겸임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이사제도를 바꿔서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게 만들고 목포시가 문화재단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연간 아니, 그동안 2006년부터 지금 까지 1억7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로?
- 그 중에 인건비가 80% 해당해요, 1억1천3백만원이 인건비입니다. 나머지도 이사회 개최비용 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문화재단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재단이 조례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 창작보급지원사업 했습니까? 목포시민 향수제고를 위한 사업했습니까? 그런 것 안했잖아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안하고 있잖습니까!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우리 문화재단의 사업 활동을 시작을 하려면 문예진흥기금이 목포가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정에 문예진흥기금의 30억원의 80%, 그 80%이상까지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80%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이용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예진흥 정책사업 활동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제도가 옥상 옥 내지는 위인설관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런데 여인두 의원님께서 한 가지,
◇여인두 의원
-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장은 도서관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 목포시가 별도로 그 부분을 주고 있잖습니까?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그 부분은요,
◇여인두 의원
- 이런 부분이고요.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도서관에서 인건비를 받게 되면, 도서관 직원들 인건비 수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거의 가까운 인건비를 줘야합니다. 그러면 월 3백, 4백만원 주는 인건비하고 월 150만원 주는 인건비하고 어느 것이 시 차원에서 이익입니까?
◇여인두 의원
- 도서관에서 활동비만 책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 도서관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도서관장 역할로 활동비 한달에 3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고 또 목포시가 별도로 제 말씀은 별도로 이분의 임금을 보조를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 왜 말씀드리냐면 애초에 문화재단 만들 때 시립도서관 위탁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만들었다 이런 문제제기 많이 나왔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문화체육사업단장 강행백
- 저는 그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 여인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꼭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방금 제가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인지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확인하셔가지고요,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요구합니다.
◇시장 정종득
- 무엇이 잘못됐다는 이야깁니까?
◇여인두 의원
-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시장 정종득
- 지원이 되어야 사업을 하지 않겠냐고요!
◇여인두 의원
- 시장님! 단상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실 랍니까?
-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 시장님과 의원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정치공세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치 시의원들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우리 시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의장 배종범
- 2분 추가로 더 드릴 테니까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의원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무상급식은 목포시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 이 추운 겨울날 목포시민들이 한명한명 서명을 통해서 무상급식조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8대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무상급식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민들의 뜻에 맞게,
◇시장 정종득
- 이것은 안건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여인두 의원
- 시장님, 답변 하시려면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시민들의 이러한 뜻에 맞게 목포시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구인 의원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그랬고, 목포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초등학교 내년에는 초등학교, 중학생 무상급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산 이유로 4, 5, 6학년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나중에 다시 우리 시의원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정을 통해서 초등학교 전체 플러스 알파까지 됐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성과임에는 확실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 나온 허위예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것이 정치공세냐, 아니냐 이런 부분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 과연 이것이 정치공센가 아닌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우선 목포대교 관련해가지고 올해 2010년도,
◇시장 정종득
- 의장! 안건에 없는 질문 아닙니까?
◇여인두 의원
- 답변하십시오. 나와서? 그러려면?
◇의장 배종범
- 잠깐만, 여인두 의원님!
- 시장님께서는 의장이 별도의 기회를 드리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발언 삼가 주시고요, 여기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금 진행은 의장이 하는 것이고, 그 재량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안건에 없는 질문하시냐고요!
◇의장 배종범
- 시장님께서는 별도로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 제가 답변에 대한 요청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자제해 주시고요.
◇여인두 의원
- 저는!
◇의장 배종범
- 그리고 잠깐만요, 여인두 의원님!
- 지금 이 부분은 시정질문과 관계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여인두 의원
- 제가 마지막으로!
◇의장 배종범
- 5분 발언이라는 그런 발언의 취지에서 해야지,
◇여인두 의원
- 말미 발언으로,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께서,
◇여인두 의원
- 말미발언하고 있습니다. 말미발언하고 있고요.
- 그런데 제가 전라남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고보조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 활동을 시장께서 마치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이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것이 허위예산이다! 공문서위조다! 라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분명히 전라남도 공문 2007년 1월 30일날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고보조금 정산 및 교부신청과 관련해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동지역 공사비 국고보조금을 사업 발주청으로 직접 예산에 배정되니 그리 아시고 직접 시행하고 있는, 이거, 그리 아시고! 입니다.
- 목포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여수 이야기 하셨는데요,
- 여수시는 2007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고경석 의원
- 의장!
◇여인두 의원
- 목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고경석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리고,
◇의장 배종범
- 고경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경석 의원
- 존경하는 여인두 의원님!
- 질문하시는 과정에 의사진행발언하게 되서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에 의해서 미래 꿈동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결의에 찬 결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응한 것입니다.
- 그 노력을 폄하하지 마시고! 그것을 공히 뭐라고 그러죠?
- 여론에 의해서, 서명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단정 지으시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두 번째 시정질문은 어떤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제시를 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질문내용을 주고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지금 여인두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5분 발언을 통해서 다른 양태를 통해서 표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런 본래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발언에 대한 것 역시,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의장 배종범
- 예, 됐습니다. 이제 여인두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여인두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곡해 하지 마시고요.
-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 우리 시의원들이 마치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예결특위에서 제기했던 한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여인두 의원님!
◇허정민 의원
- 마지막 정리하고 발언하고 있으니까!
- 의장! 정리발언하고 있으니까!
◇여인두 의원
- 제가 정리발언 하니까!
◇고경석 의원
- 의장이 의사진행을 할 때 잘못 파행으로 흐르거나 본질에 어긋날 때는 제지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범
- 알았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라고 정리했으니까,
- 여인두 의원님!
◇허정민 의원
-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조성오 의원
- 놔두면 되지! 옆에서 왜 시끄럽게 해요!
◇여인두 의원
-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권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이부분과 그리고 또 2010년 9월 6일날 전라남도에서 역시 무상급식예산 관련해서,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 의원
-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여인두 의원
- 예산이 들어올 때만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연한 지적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정치공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시 집행부의 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곡해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전경선 의원
- 의장! 제지할 부분은 제지해야지! 가만히 계십니까!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
◇조성오 의원
- 형평성에 맞게 합시다! 형평성에 맞게 하시라고!
◇여인두 의원
-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 이제 마치시고요.
◇여인두 의원
- 예, 말씀 들으시기 그러시면 제가 본회의 때 5분 발언 또 하겠습니다.
- 이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명확하게 공문에 의해서 나왔던 사실입니다.
- 이 잘못된 예산편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공문이 정확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 배종범
- 자,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 의원님!
◇여인두 의원
- 의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범
- 마치세요!
◇여인두 의원
-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의장!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배종범
- 여인두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경석 의원
- 고경석 의원입니다.
◇의장 배종범
- 예, 고경석 의원님!
◇고경석 의원
- 우리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 모든 의원님들이 공동의 선을 향해서 같이 노력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본말이 전도되는 듯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색책해 내고 훌륭한 결정,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의 역할 그런 부분이 폄하되는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 배종범
- 알겠습니다.
◇고경석 의원
- 결과가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우리 목포가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쾌거를 의회에서 이루어냈고, 집행부에서 한정된 예산에서도 결의에 찬 결정으로 동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민의 승리이고, 우리 집행부하고 상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큰 틀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가 공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그러한 것은,
◇허정민 의원
- 의장! 계속 이렇게 토론하실 겁니까!
◇의장 배종범
- 됐습니다.
◇허정민 의원
-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의장 배종범
- 됐습니다. 됐어요.
◇허정민 의원
- 누가 말을 못해서 안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인두 의원
- 저도 자리에 돌아왔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범
- 아니요, 됐습니다. 아니요! 그만하세요!
◇여인두 의원
- 아니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범
-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여인두 의원
- 고경석 의원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의장 배종범
- 아니, 이제 그만하세요!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됐습니다!
◇조성오 의원
- 의사진행하세요!
◇의장 배종범
- 그만하시고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소 여러 가지 방청하고 계신 시민이나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무상급식문제는 사실 금년 6·2지방선거에 여기 계신 시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공약으로 했잖습니까?
◇허정민 의원
- 무상급식문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의장 배종범
- 그러니까요, 기다려보세요!
- 했었고. 그래서 이문제가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됐던 현재 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대응투자하기로 한 현재 그 급식비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별도로 얘기해서 논의가 됐고 이 문제는 오늘 시정질문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그래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계속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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