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만 국가비행시험장 소송 변론재개 관련 성명서 득량만권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요구인 비행시험장 변론재개 신청 수용을 환영한다. 2월 3일 부산고등법원은 국가비행시험장 취소소송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월 5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3월 19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는 국가비행시험장의 부당함을 알리는 득량만권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요구에 법원이 다시한번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취지로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비행시험장은 실용화되지 않는 미인증 항공기의 비행시험을 실시하는 곳으로 상시적인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시설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 발주한 최종보고서에서도 ‘시험비행장이 성능 및 안전성이 미입증된 시험항공기를 취급, 운용함에 따라, 비행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