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이 준비 중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지원법' 그리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산업 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법'이다. 이 세 법안이 국회 환노위에 올라가 있으나 국회 구성상 거대 양당 의원의 입법안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거대 양당의 입법안이 사실상 구조조정 지원법이라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과 노동 전환을 위한 첫 입법인데도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실종됐고, 핵심 당사자가 배제됐으며, 사회적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지 국회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거대 양당 입법안을 절충하는 시도는 졸속입법이요, 부실입법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첫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