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가석방위원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이미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그 범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적용해 관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 이재용 역시 삼성그룹 지배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범죄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특검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특혜(?)를 받았다. 이재용이 삼성을 살리기 위해 또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는가? 아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경영권 승계)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파렴치범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파렴치범에게 국가가 나서서 두 번의 특혜를 준다는 것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면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