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3 18:33
여인두 의원 “층수 기재 누락된 체 입주 계약 작성”
목포개발사업단 “사업 진행 위해 LH에 보전” 해명
[아시아일보/박용하 기자] 전남 목포시가 트윈스타에 입주하게 될 행정타운 분양과 관련 허술한 계약서를 작성 30여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여인두(연산동·원산동) 의원은 지난 19일 제310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목포시의 잘못된 계약이 결국 30억 원의 목포시 세금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지난 2009년 8월 26일 목포시와 LH가 체결했던 행정타운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입주하게 될 층수가 없는 허술한 계약서를 작성해 목포시가 법적인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통상 건물 입주를 위해 분양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양 받게 될 면적과 입주하게 될 층수를 정확히 기재 하지만, 목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면적만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 목포시가 트윈타운 2~4층을 행정타운으로 사용하게 계획됐으나. 이후 3~5층으로 변경돼 2층과 5층의 면적당 분양 차액을 비교 시 목포시가 30여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지적했다. 더구나 목포시는 기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된 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트윈스타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키려 하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층수를 애초 35층에서 31층으로 줄이고, 분양세대를 306세대에서 204세대로 변경해 줬다고 말했다.
이는 300세대 이상일 경우 주민복지시설을 추가하도록 돼 있으나 축소가 돼 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그만큼 금액이 LH에 보전됐고, 또한, 주도로 확장공사와 주차장 신설 등 총 180억 원의 금액을 이미 LH에 절감해 준 상태에서 또다시 3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LH에 안겨 준것은 특혜을 준것이 아니야는 여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 김치중 단장은 “분양 계약서 작성 당시는 가 설계 도면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층수가 누락됐다”며 “30억 원의 이익이 아닌 LH의 사업 진행을 위해 손해를 보전해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여 의원은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런 계약서는 처음 본다”고 했다. 이 같은 결과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결국 목포시가 LH에 막대한 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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