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이야기

여인두의 지난 4년간의 실천 3

여인두 2014. 3.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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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 주인은 시장도, 시의원도, 공무원도 아닙니다. 목포시의 주인은 목포시민입니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포시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목포시예산에 직접 참여할수있는 기틀을 만들었고, 예산절감 및 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직접 예산 절감을 위한 제안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민주주의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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