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 2월 21일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는데 법사위에 회부된 지 90일이 지나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지연시켜 결국 오늘 국회법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게 된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백만 명의 하청 노동자들도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는 곧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상 권리로 그 어떤 법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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