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에 나붙은 큼지막한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오늘 7월 17일이 제헌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75주년 제헌절 축사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87년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김진표의장이 말한 최소한의 개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비롯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가 개헌 의지나 실력이 있는 것일까?
최근 몇 년간 국회의장들은 제헌절 축사 때마다 개헌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못한 국회다.
- 18년 70주년 문희상 국회의장 ‘31년 전 옷 이제는 바꿔야 할 때’‘연말까지 개헌안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19년 71주년 문희상 국회의장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개헌은 필수’
- 20년 72주년 박병석 국회의장 ‘내년까지가 개헌 적기’
- 21년 73주년 박병석 국회의장 ‘승자독식 정치구조와 선거제도가 갈등의 뿌리’ ‘권력 분산 개헌’
- 22년 74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통합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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