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당대표, 제74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 교사 기본권 보장, 허수아비 때리기 말고 산안법 적용 검토부터 시작합시다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교원에 대한 폭언, 악성 민원방지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안법은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미 유치원 교사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근로자 매뉴얼이라는 선례도 존재합니다.
산안법 적용을 인정한다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교사 인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8월 말 발표할 교권 보호 종합대책 고시안에 산안법 적용을 검토하십시오.
산안법에 준하여 교사를 향한 폭언금지 요청 문구 게시나 음성안내를 시행하고, 학교별 민원 안내 매뉴얼 마련과 교원에 대한 치료, 상담 지원, 소송 지원 등의 보호조치 또한 고시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불평등한 기후재난, 폭염 속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역대 최악의 폭우에 이어 역대 최악의 폭염, 기후 재앙이 대한민국을 할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재앙의 피해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폭염 시 작업 중단과 휴게 시간 보장은 이제 더이상 재량이 아닌 기후 위기 속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를 폭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휴식시간 가이드라인에 강제 규정을 포함하고, 사업주 재량에 맡겼던 냉난방 휴게 설비 기준 또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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