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목포 이야기다.
최근 목포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목포시가 양성평등법과 함께 스스로 만든 조례인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4가지 선정기준의 근거가 무엇인가? 전문성, 상시 참여가능성, 다양성, 적극성으로 구성된 기준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없고, 선정 주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말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어 걸면 귀걸이’인 기준을 제시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뽑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압박면접도 아닌 지원서 한 장으로 그 사람의 적극성과 상시 참여가능성, 다양성을 어떻게 검증 할 수 있단말입니까? 이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에도 정면 배치됩니다. 이에 대책위는 4가지 기준에 부합해 지원자 전원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고, 구체적으로(개인별) 어떤 배점등에 따라 선정됐는지를 요구합니다.
둘째,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1조 목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지자체들도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등을 개정해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에는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0조 적극적 조치 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공론화위원 선정 과정에서 양성평등기본법과 목포시가 스스로 제정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까? 대책위는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목포시의 회신 공문을 보면 “전문가 분야 여성 지원이 저조하여 위원 성비 구성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3명의 지원자중 1명만 선정한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가 말하는 적극적 조치와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4항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대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여성의 지원이 미달했다고 하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재공고등 적극적 행정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목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10명의 전문가 분야의 위원 중 9명을 남성으로 위촉해 버렸습니다.
② 목포시는 또 회신 공문을 통해 “여성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행간에는 ‘여성 가산점을 부여했음에서 지원한 여성들이 함량미달이었다’는 뜻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성차별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여성 가산점’ 운운 자체가 양성평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최근 각종 공채등에서도 ‘여성 가산점’을 없애고 성비 할당을 두는 이유는 ‘여성 가산점’ 제도가 ‘성차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채용도 아닌 위원 위촉에서 ‘여성 가산점’ 제도를 운영한다는 예를 찾아보기도 힘든 구시대적인 산물입니다.
③ 목포시가 최소한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분야별 전문가 구역에서 성비 할당을 못 지켰다면 시민대표 구역에서라도 성비 할당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목포시는 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17명중 82%인 14명을 남성으로 위촉해 버렸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는 양성평등법의 법령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에 대책위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령 취지와 목포시 스스로가 제정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목포시의 공론화위원 위촉 과정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한 행정행위로 향후 목포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취합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시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