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항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에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써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나무위키에서 정의한 의미이다. 다른 사전들에서도 대동소이하다. 여기 어디에도 1.19 서부지법 폭동시태를 저항권의 범주로 해석할 내용이 없다.
윤석열의 구속이 헌법의 기본원리를 침해하는가?
윤석열의 구속이 헌법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가?
저항권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윤석열 구속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을 대입하면 된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침해하는가?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가?
자! 이 두 질문 중 어느 것이 저항권에 대한 올바른 설명인가?
그럼에도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해 저항권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이번 폭동의 배후세력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교사혐의로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 'MBC 죽여'등 극우들의 선동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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