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문제로 이곳에서 마이크를 세 번째 잡습니다.
첫 번째는 나뭇잎이 파릇파릇 할 때였고, 두 번째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시다시피 낙엽이 아름답게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을이, 떨어지는 낙엽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1년 365일은 생사를 넘나들며 살기위한 투쟁의 나날입니다.
박주현 조합원의 4년여에 걸친 투쟁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을을 논할 수 없는 이유가 그에게는 아직 혹독한 겨울이 남아있고 그 겨울 우리의 온기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의 박주현 조합원과 한 기자회견은 9월 10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요구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제대로 조사하라였습니다. 부실조사, 형식적인 조사, 의문투성이로 조사하는 노동부 목포지청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9월 28일 박주현 조합원은 해고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해고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해고를 강행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로도 인정을 했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잘못이 인정됐다면 그 잘못으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은 원상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원직복직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는 ‘산재 기간과 그후 30일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고 못 박아 놨습니다. 이 못을 뽑아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박주현 조합원 같은 억울한 일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3등 시민으로 소외시키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노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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