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가진 기자회견이다. 목포시 모 택시회사가 법인택시 일부를 양도·양수를 하려고 한다. 뭐가 문제냐고 항변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회사는 각종 법령위반에 따른 압류, 체불임금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택시회사에서 택시는 제일 큰 재산이다. 그런데 재판중에 그 재산을 팔아버리면 택시회사에는 빈 깡통만 남게 된다. 목포시등의 압류와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면 그것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가? 목포시나 노동자들은 법으로는 이기고도 실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택시회사의 재산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도 양도·양수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무와 함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