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가진 기자회견이다.
목포시 모 택시회사가 법인택시 일부를 양도·양수를 하려고 한다.
뭐가 문제냐고 항변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회사는 각종 법령위반에 따른 압류, 체불임금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택시회사에서 택시는 제일 큰 재산이다. 그런데 재판중에 그 재산을 팔아버리면 택시회사에는 빈 깡통만 남게 된다. 목포시등의 압류와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면 그것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가? 목포시나 노동자들은 법으로는 이기고도 실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택시회사의 재산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도 양도·양수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의무와 함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목포시는 법으로도 명확히 나와 있는데 택시 일부 양도·양수를 허가해줄 모양이다.
절대 안된다. 만약 이번건을 목포시가 허가해준다면 다른 택시회사도 이런 방식을 통해 각종 채무와 불법행위의 면피수단으로 활용 할 것이다.
목포시는 법령에 따라 양도신청을 불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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