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게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성 인정 유무는 5인이 기준이다. 5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조항이 너무 많으며(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적용제외, 법정근로시간 제한 없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못함 등등) 대체휴일도 쉬지 못하고, 괴롭힘과 해고에도 무방비 상태인 그야말로 ‘치외법권’(?) 지역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바로 이러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괴롭힘과 관련한 것이었다.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문제였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정의당의 의견을 말씀드렸다. 작년 그 추운 겨울 단식까지 하면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거대 양당의 농간으로 누더기가 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