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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2

직장내 괴롭힘

오늘 직장내 괴롭힘 부실조사 노동부 목포지청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요즘 마이크를 잡는일이 가끔 생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 근로자 5인 이상이니 5인 미만이니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면 안되고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몇 년전 수없이 들었던 구절이다. 민주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세상 이야기 2021.09.10

직장내 괴롭힘 근절

어이없게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성 인정 유무는 5인이 기준이다. 5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조항이 너무 많으며(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적용제외, 법정근로시간 제한 없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못함 등등) 대체휴일도 쉬지 못하고, 괴롭힘과 해고에도 무방비 상태인 그야말로 ‘치외법권’(?) 지역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바로 이러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괴롭힘과 관련한 것이었다.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문제였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정의당의 의견을 말씀드렸다. 작년 그 추운 겨울 단식까지 하면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거대 양당의 농간으로 누더기가 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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