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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2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제정하라!

[전남도당 논평] 전남도의회는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라! 오늘부터 전남도의회 350회 임시회가 개회된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최현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 총 40여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전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조례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시대 매일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채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분야등에서 장시간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필수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근거만을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회는 지난 2월 해당 상..

세상 이야기 2021.03.16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어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필수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과로사, 임금차별,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근무하고 있다. 순천과 영암을 포함해 이미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필수 노동자 지원조례가 제정돼, 코로나로 지친 운송노동자, 환경미화원, 학교돌봄, 방문간호사에게 희망도 주었다 그런데 전남도의회는 작년 이보라미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특별한 이유없이 보류했다. 제발 다음주 개회하는 도의회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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