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희] 흥행 역주행이 시작됐다고 한다. 지난 19일(일) 좌석판매율이 앤트맨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단다. 가슴 아픈 사건이 조명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다행이다. 그래서일까. 22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강제근로(노동)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 엄중 처벌을 내용으로 이은주 정의당의원이 제출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영화 [다음 소희]의 '소희'처럼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현장실습생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장실습 제도 자체가 폐지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