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여인두 2023. 12. 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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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흘렀다.

애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유예였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산재사망 노동자의 76%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는데도 이를 유예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년간 계속 죽어가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년 127일 끝나는 그 유예기간을 정부는 또다시 2년 연기하겠다고 나선다. 그 이유가 50인 미만의 업체의 89.9%가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71.3%의 시민들이 중소기업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와 국힘이 말하는 것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연장한다고 치더라도 2년 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그때는 시행에 찬성할까? 그때 가서 또다시 유예를 하자고 할 것 아닌가? 법 집행은 추상같아야 한다. 그래야 발생한 일 뿐만아니라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태까지 예방할 수 있다. 정부와 국힘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라!

 

국회에서 3년 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셨던 이용관(고 이한빛PD 아버님), 김미숙(고 김용균 어머님), 강은미의원이 또다시 천막을 치고 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이 분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정의당 사무처장단 연석회의 이후 회의에 참석한 처장들과 함께 천막농성장에 들어 함께 구호를 외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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