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여인두 2024. 1. 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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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9일 그리고 438일이 지난 241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물론 여당인 국힘은 퇴장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118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힘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들어 특별조사위원(특조위) 구성에 있어 애초 여·야 추천 각4명에 유족 추천 3명에서 유족 추천을 없애고 국회의장 추천 3인으로 수정했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한도 410일 총선 이후로 미루고, 특별검사도 없앴다. 그런데도 국힘의 이러한 작태는 참사 앞에 유족과 국민이 아닌 용산의 눈치만 보는 하수인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다음주면 연초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법의 가족 방탄 거부권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159명이나 희생된 대형참사 앞에서 이렇듯 독종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자꾸 이럴수록 이태원 참사와 용산과의 관계만 더 의심을 받을 뿐이다.

내일부터 서울은 영하 14도의 혹한이 찾아온다고 한다. 부디 자식 잃은 부모들이 또다시 혹한의 거리로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이다.
(사진은 20일 14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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