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이야기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여인두 2016. 7. 29. 13:56

 

보도자료

          재목 :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수신 : 각언론사(2016년 7월 14일)
          발신 : 여인두 목포시의원(010-6233-3245)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 김현주(010-4617-0224)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제정
- 전남도 22개 지자체 중 최초, 청소년노동인권보호·노동환경 개선 근거 마련 -
- 지역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발판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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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9일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여인두 의원(관광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전남지역 22개 지자체 중 최초로 통과되었다.

 

○ 여인두 의원은 “지역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목포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책수립 및 실시 ▲청소년노동관련 기관・단체와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 및 강사 양성, 노동인권 홍보, 고용사업장 점검 등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 수립 ▲노동인권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소년 노동인권개선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홍보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등이다.

 

○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매년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청소년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계획과 노력이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목포시의회의 조례제정은 의미가 크다.”또한 “조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현가능하므로 2017년 본예산에 청소년노동인권증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박홍률 목포시장의 결단을 요청했다.”

 

○ 더불어“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비롯해 홍보 및 상담・구제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목포시의 모범이 전남지역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시의회 여인두의원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