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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10월 유신이 내란이었다는 소리를 박정희 동상을 세웠던 홍준표의 입을 통해 듣게되다니 이번 설의 가장 큰 수확이다.
윤석열도 꿈꿨을 유신체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민주주의 압살의 암흑기로 결국 7년 뒤 박정희 본인의 죽음을 재촉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통일주체국민회의) 뽑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했으며, 헌법의 기본권을 중단할 긴급조치를 시행할 권리를 가졌다. 게다가 모든 법관(판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는 등, 사실상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도맡았다. 또한 대통령 임기도 기존의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중임 및 연임 제한도 폐지해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
소위 긴조시대(긴급조치 시대)라고도 불렸던 유신체제는 정상적인 민주 국가가 하루아침에 독재국가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다. 특히 12년 전 독재자 이승만을 끌어내렸던 혁명의 주역들이 건재했음을 상기할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 유신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전두환 독재로, 6ㆍ29의 노태우, 3당야합의 김영삼으로 이어져 지금까지도 우리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윤석열의 내란과 그 이후의 혼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972년 10월 17일 성공한 내란이었던 친위쿠데타도 결국 2018년 대법원에서 위헌ㆍ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역사는 반복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소극(희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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