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윤석열 구속취소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일뿐이다.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여인두 2025. 3. 8. 11:06

[성명] 윤석열 구속취소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일뿐이다.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어제(3/7)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구속기간 계산시에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만큼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의 관례상 일자 단위로 해 온 구속기간을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관련 법규가 모호해 윤석열의 구속 시점부터 문제로 삼아 불복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윤석열 측의 행태로 봤을 때 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절차상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게 만든 것은 수사권 논란을 자초한 공수처와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 절차를 안이하게 처리한 검찰이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결 이후 20여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고 있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은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하라!
법원은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떠나 직권으로 윤석열을 구속해야 한다. 내란공범 및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들의 헌재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윤석열과의 입맞추기를 통한 증거인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내란공범자들과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들을 회유·협박해 헌재의 파면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 증거인멸을 통한 수사와 재판을 심각하게 왜곡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거짓선동을 당장 멈춰라!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절차상 이유로 취소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선동가들은 마치 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식으로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
거짓 선동가들에게 경고한다. 귀가 있으면 듣고 눈이 있으면 보아라! 법원의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소지를 없애 당신들의 불복 프레임을 차단하자는 취지이다. 당연히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목포시민여러분! 함께해주십시오.
목포시민들은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사건을 초례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목포시민들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모아 오늘 오후 5시 평화광장에서는 목포시민문화제가 진행됩니다.
목포시민여러분 함께해주십시오.

2025년 3월 8일
윤석열 파면·사회대개혁을 위한 목/포/시/민/주/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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