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차별금지 사유를 보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고용형태, 성적지향등 21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일하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의 내용이자, 대한민국의 헌법 10조와 11조가 담고 있는 정신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선언이 현실로 실현되지 못하고 수많은 차별과 혐오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나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우리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법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고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외국의 경우 여러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충실히 만들어 놓거나,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는 법안이지만 일부 종교계 및 보수단체의 반발로 폐기와 철회를 반복해 왔다. 이에 정의당은 21대 국회에 들어서며 다시금 평등의 문을 두드리고자 한다. 누구도 배제 없는 평등 사회를 위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나도 차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성적지향·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3.6%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기독교장로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 바뀌고 있으며, 인권 감수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국회가 움직여야 할 때이다.
참여정부 당시 정부입법예고 까지 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당장 이득이 없어도 옳은 길을 가야한다는 노무현 정신이다. 차별금지법을 함께 제정하는 일이 故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길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말씀드린다. 또한 조지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미래통합당의 초선의원들이 ‘모든 차별에 반대 한다’는 문구를 들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8분 43초 동안 무릎을 꿇었다. 정의당은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믿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당내에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최현주)를 구성해 나와 너, 우리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21대 국회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지역의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전남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하며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0년 7월 9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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