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경제단체가 말했단다.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강한 제재 규정이 포함된 과잉규제 입법"이란다.
그래서 전세계의 유래를 찾아봤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산업안전법과 별도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영국은 매출액의 2.5%에서 10%까지 벌금을 물리는데 75억에 이르는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고. 호주는 벌금 최대한도가 60억원이다. 캐나다 또한 무한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600억이 넘는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괌 공장은 100억에 가까운 벌금을 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2008년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그때 해당 기업이 낸 벌금은 단돈 2,000만원 그리고 12년이 지난 올해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또 죽었다.
또한 지난 5년간(2013~2017)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구속된 사업주는 단 한 명뿐이다. 대신 평균 432만원 벌금으로 때웠다. 그러는 사이 김용균이 죽고, 김재순이 죽고, 택배노동자들이 죽고, 매년 2,200명이 죽고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매일 6~7명이 죽어가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산재 사망자가 영국보다 무려 25배나 높은 이유가 무었일까? 산재사망사고 세계 1위인 나라의 경제계 인사들의 저항에 한마디만 얹히고 싶다.
"파렴치""철면피"
혹시 못알아먹을까봐 또 한마디 얹히면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파렴치'라고 하고 '부끄러움과 염치가 없는 사람을 철면피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