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이야기

택시 내 불법 녹음, 승객들 집단 고소

여인두 2010. 7. 15. 10:30

택시 내 불법 녹음, 승객들 집단 고소
승객들, '심각한 사생활 침해다'며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듯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한 영업용 택시의 자동 녹화, 녹음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승객들이 “자신들의 대화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되었다”며 택시회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승객들은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목포지역 9개 택시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준비할 예정이어서 택시회사 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자동으로 녹화, 녹음되는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가 설치된 택시들 ⓒ 목포21
 
이날 고소장에서 박모(41.목포시 산정동)씨 등 주민 24명은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가 단순히 교통사고 때만 사용되는 줄 알았다”며 “택시 안 내 모습과 대화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동 녹음, 녹화를 하는 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고 밝혔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승객 대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지와 녹음된 내용에 대한 관리 등 위법 여부를 조사해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21 인터넷사업부 팀장 변철진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