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
김경완 사무국장(목포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이 거듭 질문한다. “소각장 진행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롭게 소각장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를 말씀해주십시오” 이에 목포시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을 운운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이야기 한다. 심지어 2024년 완공목표까지 제시한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목포시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여전히 궁금하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에 있어 목포시가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가? 토론과정에도 나왔지만 목포시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 최소 12년은 사용이 가능한데도 시민들과 숙의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궁금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목포시가 밝혔듯이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시도했으나 정부 정책이 변경되거나 사업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무산되었다. 2014년 프라즈마 발전소(쓰레기 소각장)를 한창 밀어붙일때도 목포시는 매립장 사용 연한이 10여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순환이용정비사업등을 통해 사용 연한이 연장되었겠지만, 1995년 10년 목표로 건설됐던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도 12년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재활용등으로 인해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목포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들고 나온다. 그것도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없이 민간투자자를 앞세워서 말이다. 목포시민들은 그 이유가 궁금한 것이다.
또한 목포시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하자가 없으니 강행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나주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절차상 하자가 없이 완공된 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앞에서 그 시설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오히려 8,000억원에 이르는 손실보전 비용을 산자부와 전라남도, 나주시가 어떻게 마련하느냐로 갈등을 빚고 있다.
다시 토론회로 돌아와서 김경완 사무국장이 위 질문을 하기 30분전 발제를 통해 환경문제를 푸는 관점 두가지를 설명했다. 하나는 권위주의 방식이고 또하나는 민주주의 방식이다.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목포시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푸는 방식이 권위주의 방식인지 민주주의 방식인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 발제자였던 서용칠교수의 “주민이 요구하면 비용과 시간을 더 투여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목포시는 상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박동구 과장이 말한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를 인용하자면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쓰레기 소각장에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가?
또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감독하고 명령할 수 있다. 민간투자자가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 할 때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내세워 목포시의 감독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목포시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목포시민들은 여전히 이것이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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