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후기 2
서용칠교수(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가 단언한다. “소각로의 방식에 따라서 꼭 다이옥신이 어느게 더 많이 나오냐 이거를 비교하는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이제는 없다.” 그리고 다이옥신등 환경오염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듯 우리나라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인 0.1ng-TEQ/N㎥을 거론하면서 “어느 방식이든 0.01에서 0.001로 이미 기준치의 1/10, 1/100이하로 검출돼 이문제는 2010년(또는 2003년) 이전에 끝이 났다.”
서교수는 왜 이렇게 말 했을까? 학자로서 검증된 내용일까? 아니면 스토커 방식의 안전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애써 외면했을까?
토론회 시작부터 서교수는 30여분간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시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규제에 정부와 학계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한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소각시설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왜 잡음이 많을까?’라고 생각 할 즈음에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이 서교수에게 질문을 한다. “시민들께서는 특정방식(소각로)에서 오염물질,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서교수의 답변이 위에 언급한 내용이다.
과연 서교수의 주장은 옳을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 그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도 능력도 없다. 다만 정부의 발표와 언론등을 통해 그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인터넷을 뒤져봤다.
2019년 11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전남 6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소각시설은 기준치의 10배 이상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또다른 자료에는(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 윤기영 2016년) ‘국내 대형 도시쓰레기 소각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류의 농도는 0.026∼4.548ng-TEQ/N㎥으로 소각장에 따라 차이가 크고, 평균치는 0.924ng-TEQ /N㎥으로 기준치를 넘는다.’라는 대목도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치와 실제 배출되는 양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이옥신이 무서운 이유는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든 가장 독한 맹독성물질(1급 발암물질)로 분해되거나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소각장에서 연기 속에 포함된 다이옥신은 공기 중에 떠돌다가 사람들의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거나 비와 함께 땅이나 하천으로 떨어져 동식물을 오염시키고 그것을 사람들이 최종 섭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각시설등 환경시설을 설치 할 때는 시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거나 최소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시민들이 수용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지난 ‘토론회 후기1’에서도 밝혔듯이 목포시는 그러한 방법에는 손을 놓고 행정편의주의를 바탕으로 밀어붙치기에만 여념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 글은 서용칠교수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다만 다양한 주장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돼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있어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은 방관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집단지성이 발현돼 시민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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