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사리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윤석열대통령의 행태로 봤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나 환노위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입법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대법원이 판결문으로 명시한 사용자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으로 입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개입하려는 전근대적인 접근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제2조 제2호 사용자 규정을 개정하고,”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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